2단계 사업기술이민은 크게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4년의 사업기술 임시비자를 받을 때에도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임시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사업 또는 투자를 한 후 사업기술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비자신청 전에 반드시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반면 나이, 영어, 재산, 매출규모, 고용인 등의 자격요건이 독립적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데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업이민 담당부서를 두고 사업이민자의 주정부 스폰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스폰서쉽의 승인기간은 각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빠르면 수 주에서 수..
2005년 4월 2일부터 457ENS (고용주 초청 임시 비자)에 대한 직업군이 발표되었습니다.기존에는 어느 직업군이라도 무관했으나 지난 2~3년전부터 기술 이민 신청시의 SOL (Skilled Occupation List)에 기준을 맞춰 신청 받던 것을 이제는 457이 가능한 직업군과 최소 연봉을 별도로 만들어 발표를 하였습니다.하여 457 ENS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민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직업군 포함 여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직업군을 살펴 보면 직종세부 내용최소 연봉ManagerGeneral, Construction Project, Finance, HR, Marketing, Production (제조업, 광업), IT, Policy & Planning, 교육 관련, Welfare,..
흔히 호주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스폰서를 받아 결혼할 경우, 결혼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관계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2년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는 임시비자가 부여되며, 그 동안 배우자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간의 관계가 2년간 사실혼으로 판단됐을 때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호주 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결혼을 전제로 약혼 비자를 신청 합니다. (Subclass 300 / prospective marriage temporary visa). 이 임시비자는 유효기간이 9개..
다시 바뀌는 고용주 지명제도의 개략은 아래와 같다. 1. 고도의 기술직 [Highly skilled] 에 대한 개념을 바꿈. -우선 고용주 지명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직종을 선정. -최저 임금제도의 도입. -시드니 내에서 기술직종에 대한 더 높은 최저 임금제도 도입. 2. 신문광고 등 이른바 노동시장 조사 요건 폐지. 3. 지명 [Nomination]을 심사한 이민성 Business Centre 에 Visa Application 을 접수. 4. 고용주의 과거 기록 철저 심사. 5. 전자식 접수제도 도입. 시기 [Timing]: 상기 1번부터 4번까지는 2005년 초에 실시. 전자식 접수 [Electronic Lodgement] 는 금년 7월부터 실시. 자세한 설명: 1. 고도의 기술직 [Highly sk..
지난 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금년 4월 2일부터는 고용주 지명제도가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시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노동시장조사 [신문광고 등] 의 폐지 고용주가 고도의 기술인력을 호주 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문광고 등 이른바 노동시장조사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 신문광고 등에 대한 불만 및 불필요성과 무가치성 등이 많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훈련기록 및 훈련계획의 제출은,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필요하게 된다. 2. 모든 비자 신청서는 호주내에 접수 지금부터는 신청자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Q: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 호주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단 12개월 이상 동거한 이후에만 호주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동거인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 으로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성은 최소한 1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영주권을 심사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하고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어서, 지금 당장 영주권을 허가받지 못하면 중대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12개월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이란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12개월의 기간능 말합니다. 따라서 ..
호주에서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호주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Yes 이다. 불법체류를 얼마나 오래 하였느냐 하는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를 상세히 진술하면 된다. 다만, 그동안 호주내에서 비자 신청서가 거절 [Refuse] 혹은 취소 [Cancell] 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호주 이민법 48조는 이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이유가 무엇인지 호주 이민법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민법이 규정하는 불가항력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될 뿐이다. 첫째, 두 사람이 진실되고 장기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
종교인 비자 (Subclass 428) 는 호주 내에 설립된 종교 단체나 종교 관련 기관에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임시비자입니다. 종교적 업무 수행자에는 목사, 카톨릭 신부, 스님 등의 영적 지도자를 비롯해 전도사, 수녀 혹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 종교장려 및 신자 지도를 위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직책은 풀타임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타임 업무도 가능합니다. 1. 비자 신청인의 조건비자 신청인은 18세 이상으로 적절한 학위 소지자이거나 혹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교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
친척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친척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수월해지므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민신청을 하실 때 친척 관계를 증명하여 더욱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시고, 혹은 부모초청 이민처럼 그 친척의 스폰서만으로 영주비자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친척의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자 신청인과 스폰서의 관계를 호적으로 증명하고 스폰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성 양식 40번을 작성 및 서명한 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친척 스폰서에 관해서 자주 질문되는 주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스폰서는 사업상으로 서게 되는 스폰서가 아니라 친척관계..
호주로의 이민은 호주 내 영주권자 이상의 친인척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쉬워지며,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만큼 이민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관련된 이민 종류 및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assurer)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Who can sponsor?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18세 이상, 호주 내에 거주해야 하며, 영주권자, 시민권자,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이어야 합니다. 그리로 다음의 사람들을 스폰서 서기 위해서는 호주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초청 비자간병인 비자An aged dependent relativeA remaining relative 부모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