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23명 적발 연방 이민부는 지난주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지역에서 3일간에 걸친 경찰 주도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자 16명과 불법체류자 1명 등 1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아들레이드에서 불법체류자 6명을 추가 체포했다. 이민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데어톤 근처 주경계지역에서 경찰의 불법마약 단속작전에 참여, 관심인물에 대한 비자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인근 사업체 및 농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NSW주 유스턴의 한 농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인 13명 (남성 10명, 여성 3명)이 불법취업자로 적발됐으며 빅토리아주 밀두라의 사업체에 불법 취업 중이던 중국인 2명도 적발됐다. 또 스리랑카 남성 1명도 불법취업 중 적발됐으나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고 풀려났..
RESIDENT REGISTR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gistration has the same contents as the original resident registration. Date : . , Head Official at Family Head : Date of Organization of Family Address 1. ooo City has been installed on ooo. oo, oooo 2.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1. Self : 2. Wife : 3. Son : 4. Daughter : /S/ Official Seal Affixed Head official Oooo Oooo Ooooo
참고로: 이 자료는 2005년도 말 자료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거주기간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주권 5년 거주 중 3년으로 변경되었답니다^^ ▪ 시민권 변경사항 2007년 1월 26일부터 영주권 취득 후 5년 중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경우 시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호주 시민권의 모든 것! 시민권 자와 영주권 자의 차이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지 선거권의 유무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호주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비상 사태 시 호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시민권을 얻으면 국회의원 등 정치 권에 도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물론 영주권자도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할 수 ..
출처) 삼성경제 연구소 최대 IELTS 포럼 http://www.seri.org/forum/ielts/ Newsletter dated on Nov. 18, 2005 1) 기술이민신청을 위한 IELTS 요구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등과 같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 반드시 IELTS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호주 영외 기술이민 (Subclass 136,138,139,495) 신청자와 호주 졸업생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높은 영어 실력으로 호주에서 2 년 이상 공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영어 점수를 취득한 경우 혹은 2 년이 지나지 않은 IELTS 성적표를 소지한 자에 한합니다. ..
Distinguished Talent 비자는 영주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은 전문직, 스포츠, 예술, 학문연구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뛰어난 성과를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현재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셋째, 호주사회에 도움되고 넷째, 그 분야에서 취업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분야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탁월한 재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이 자국내에서 관련분야에서 ..
2003년 3월 이후 개편된 사업이민은 극소수의 사업이민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4년간의 임시사업비자를 통하여 이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극소수의 사업이민자란 사업의 규모나 자산규모가 임시사업비자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재능(Business Talent) 132비자를 통하여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능(Business Talent) 132비자의 신청인은 주정부 스폰서를 통한 사업기술(임시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자신청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정부의 스폰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주정부 스폰서쉽을 위하여 또한 사업재능비자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신청직전 4년 중 2년 이상 본인(배우자포함)의 사업내..
SIR비자는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 점수가 부족하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아 3년의 임시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상 스폰서를 받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취업이나 사업을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SIR비자의 신청방법은 크게 호주 내에서 신청하고 호주에 머물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호주 밖이나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도 비자를 받을 때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첫째, 호주내에서 신청하고 호주에 머물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2년 이상 호주학위를 마친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 그 해당기술이 60점에 해당되는 직업군에 속하고 (박사학위나 지방유학생의..
호주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영어는 호주의 국어입니다. 여러분이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나 난민으로서 최근에 호주에 입국한 경우라면, 새로운 주거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일 먼저 밟아야 할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가 영어를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능적' 영어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즉, 영어로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해 내는데 필요한 기초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면, 이민다문화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에서 제공하는 성인이민자 영어프로그램 [AMEP]를 통해 영어를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AME..
호주로 이민온 사람들에게는 AMEP라고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술이민온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기술이민자는 IELTS 시험을 봐서 5.0 이상 넘어야 되기때문에 호주정부에서는 일상생활할 수 있을정도의 영어는 된다고 판단해서 AMEP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민 온 사람들이 들을만한 무료 영어코스가 있습니다. SKILL MAX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호주 이민성에서 실시하고요...관련 웹사이트는 (www.ames.edu.au) 입니다. 이 코스는 기술이민자들이 호주에서 직장을 잡기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코스입니다. 따라서, 코스내용도 호주 현재 JOB Trend, Interview Skill 등 주로 직장과 관련된 내..
1) 2005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남아 있는 친척초청 범주 남아 있는 친척 초청이민은 모든 가족들이 호주로 이주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해외에 남아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 카테고리로 예를 들어 모든 가족들이 호주로 이주하였고 비록 그들과 2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이 비자 하에 마지막 남은 형제 초청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Subclass 115 (호주 외 신청)와 Subclass 835 (호주 내 신청) 하의 신청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겨진 친척의 정의를 수정하여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같이 호주에서 대체적으로 거주하는 가까운 친지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