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10월 20일 NSW주의 주정부 스폰서쉽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는 것으로 호주 내의 모든 주에서 주정부 스폰서쉽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주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스폰서쉽을 받으면 그 스폰서쉽을 기본자격으로 163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흔히 163비자를 종전의 457 비자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비자는 가영주권(provisional visa)으로서 457 임시비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163비자는 현재 비자 취소 조항이 없으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배우자비자 신청시 발급되는 것과 같은 가영주권이므로 그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없이 거주의 문제만을 볼 때, 반드시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은 주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들의 ..
사업 비자 3 이번 주에는 4년간의 임시 사업 비자를 가지고 호주 내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사업 비자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siness Owner (Residence) * 금액 단위는 호주불입니다. 사업주 영주 비자 890주정부 후원 사업주 영주 비자 892호주내 사업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증빙사업자 등록 및 세금 증빙년간 매출액30만불 이상 (지난 1년간)20만불 이상 (지난 1년간)사업체 순자산10만불 이상 (지난 1년간)* 7만 5천불 이상 (지난 1년간)총자산(개인+사업체)25만불 이상 * 25만불 이상호주인 고용2명 (영주권자, 시민권자)* 1명 (영주권자, 시민권자)호주 체류 기간지난 2년중 최소 1년 이상지난 2년중 최소 1년 이상기타 주 정부 후..
오늘은 사업이민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Business Talent (재능있는 사업가) 비자, 즉 탁월한 사업경영자들이 신청할수 있는 비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03 년 3 월은 호주 사업이민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457 비자 케터고리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457 독립사업가 (Independent Executive) 비자가 폐지되며 신청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중역이민 (Senior Executive), 투자이민 (Investment Linked) 등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민 관련 영주비자들이 임시거주비자를 거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는 2-단계 비자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폭적인 법 개정과 함께 유일하게 한번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고안된 비자가 바로 비지니스 탤런트비자 입..
사업 기술이민 카테고리 [The Business Skills Visa Categories]: 금주에는 사업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재능 이민 비자 [Business Talent. Subclass 132]:해외 사업체 소유주로서, 성공적인 사업경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호주내에서 신규 혹은 기존 사업체 경영에 남다른 사업적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반드시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기술 4년 비자 [Business Skills Provisional Visa]:임시거주 4년 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체 소유주 [Business Owner. Subclass 160/163]:해외 사업체 소유주로서, 성공적인 사업..
497비자는 880 (호주 졸업생 독립 기술 이민)과 882 (호주 졸업생 친지 후원 기술 이민) Category 신청시에 해당되는 임시 비자로 흔히 기술 이민 신청시의 브리징 비자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병역을 필하셨거나 무관하신 여성분들은 대학이나 TAFE을 11월 혹은 12월에 졸업하시면 대개의 학생 비자는 익년 3월 15일까지 유효하기에 이 시기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또한 이 880 비자 혹은 882 비자를 신청할 시까지는 기술 심사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497 (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 Category를 신청하시어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거나 혹은 다른 합법적 비자를 소지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굳이..
호주이민성에서는 2004년 7월1일부터 지방독립기술 (Skilled-Independent Regional) 임시비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SIR임시비자는 인구 감소와 기술인력 부족으로 낙후되가는 지방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든 비자로서 비자신청인이 기술인으로서 지방이나 저밀도 인구지역에서라도 일정기간을 거주하면서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요건 SIR 임시비자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일반독립기술이민비자의 기본 신청요건을 충족시키고 기타 추가요건으로 주정부 스폰서쉽을 얻을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a) 나이 – 45세 미만(b) 영어 – IELTS 각 항목마다 5.0 이상 (Vocational English)(c) 이민성에 신청하려..
우선 한국인[Korean] 으로서, 주정부 스폰서 사업체 소유주 4년 비자 [Subclass 163] 를 신청하고 또 허가받는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기때문에 금주에는 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및 기타 주요사항들을 알아볼까 한다. 이것은 State Sponsored Business Owner [Provisional] Visa 라고 한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소정양식 관련:-Form 47BT.-Form 1136.-Form 949.-Visa Charge. 2. 비지니스 관련:-호주내 사업계획서 [매우 자세한 영문 계획서- CPA 가 작성]-사업자 등록증.-주식 소유증명.-사업체 운영상의 과거 2년간의 손익계산, 대차대조 등 자세한 재정보고서.-운영했던 사업체의 직무 조직표.-사업체..
이번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골드코스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학생 비자 포함)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후에 주 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인이 비자 신청 전 2년간 본인의 사업을 경영하였으며, 신청 당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지난 24개월 중 12개월을 호주에서 거주하고 개인 순자산이 20만불 이상과 회사 내에7만 5천불 이상의 순 자산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반드시 스폰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1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자격 심사 (합격점 105점) 구 분 내 용점 수 자격-비자신청 직전 2년간 지분 10%이상을 소요한 사업체 경영-비자신청 직전 2년간 연 매출 호주불 $20만불 이상 (수출은 호주불 ..
SSASSL 최근 소식 작년 9월8일에 발표된 SSASSL은 가족스폰서 기술이민(138비자)에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스폰서가 시드니, 고스포드, 뉴카슬, 울릉공지역에 사는 경우 비자신청인의 직업군이 SSASSL에 속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동안 논란이 많아왔고 이로 인해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하는데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호주이민협회에서는 법정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SSASSL의 법적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법정변호사를 통해 SSASSL의 법적효력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에 해당되어 신청된 건은 이민성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이민협회에서는 이미 신청하여 무효 처리되어 신청인..
부모초청 이민은 호주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부모의 나이에 따라 크게 노부모(Aged parent)와 working age parent로 구분됩니다. 노부모(Aged parent)의 경우 호주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서 현재 남자 65세이상, 여자 62세이상에 해당되며 호주내 또는 호주밖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하나, working age parent의 경우에는 호주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초청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자신청인의 자녀중 과반수이상이 호주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거나,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호주가 아닌 어느 단일국가에 사는 자녀의 수보다 많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