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주류 판매 면허 따기 쉬워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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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주류 판매 면허 따기 쉬워진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1. 10. 09:00
NSW주 정부는 주류 판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1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현행 주류법을 폐지하고, 포키 머쉰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바에 대해서는 면허 비용을 500 달러로 낮추어 주류 판매 면허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엠마 NSW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개정된 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도에 이미 한번 검토된 바 있었던 이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아 2007년 3월 이후까지 법 개정이 연기되어 왔었다.

새로 도입되는 주류법은 주류 판매 면허 획득 기준을 완화하는 반면에,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호텔의 영업 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여서, 그 동안 영업 시간 연장을 위해 로비를 지속해왔던 호텔 업계의 기대를 무산시켰다.

이엠마 주지사는 펍과 호텔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음주 사고 유발을 증가시킨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우리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우려를 참고하여 호텔과 펍의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엠마 주지사는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조율을 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절차 상의 문제와 비용을 줄여 보다 원활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시의 클로버 무어 시장은 그 동안 시드니 도심도 멜번과 같이 소규모 바들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주류 판매 면허의 획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그의 계획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주류 판매 면허 비용을 낮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되는 법 하에서는 소규모 바의 경우 5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비용으로 면허를 획득할 수 있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숙소인 B&B 역시 최초로 주류 판매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류 판매를 위해 식사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면허 획득을 위한 절차와 비용도 전체적으로 간소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