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입학한 영주권자의 경우 HECS,PELS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문
혹시 벌써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대학,대학원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알고 계신 HECS에 대한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HECS를 25%까지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인데 그중에서 눈이 띄이는 점이 그동안 영주권자에게 가능했던 HECS와 PELS의 혜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영주권자에대한 HECS,PELS를 통한 융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학비는 로컬학생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가능하고 융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도 연간 수입 3만5000불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HECS의 인상폭과 전액학비를 내는 학생의 비율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학비 인상 폭이 많이 질거라 전망이라 합니다. 혹 HECS나 PELS를 염두해 두시고 학업을 준비중인 신 분들은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ECS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hecs.gov.au |
(퍼온 댓글)
TAFE은 호주에만 있는 저렴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이번 법안에서 TAFE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소 수험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과정에 따라 다르나 300%까지 인상된 과정도 있다고 하니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올라도 인터네션널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한 학비죠.아마도 법률이 개정된 원인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기금 고갈이 원인이라고 합니다.노동당 정부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 정책을 만든 이후 기금 적자가 20억달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돈을 받고 갚아야 하는데 안갚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돈을 갚을 만큼 연봉을 못받기 때문이죠.기금을 받은 학생중 20%정도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대출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점이 이번에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제외시킨 이유가 된 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