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장에서 '야동' 보는 공무원 해고 본문
캔버라의 농수산임업부는 포르노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부서내 인터넷 시스템을 훼손시킨 총 11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14명은 스스로 사직했다고 발표했다.
농수산입업부의 대변인은 지난 25일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사내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해 총 71명의 직원들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해고당하거나 사직한 직원들 외에도 5명의 직원은 감봉을, 25명은 과태료를, 그리고 9명은 경고 조치 처분 받았고 1명은 현재 상담 중이며 6명은 아직도 처벌을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임업부의 코날 오코넬(Conall O’Connell)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모든 직원들에게 확인 메일을 보내 사내 인터넷 사용 규정에 관한 의무를 다시 한번 주지시킨 바 있으며 부서내 모든 직원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스크린에 제시된 인터넷 사용규정을 보게끔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규정에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이미지나 사진, 비디오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송 또는 이를 사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자체도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농수산임업부는 ‘모든 공무원들은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하며 영연방에 적합한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오코넬 사무총장은 “전 직원들의 이메일은 늘 감시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링크 역시 4년 전 이와 같은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르노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24명의 직원들을 퇴출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