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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관련 법 개정안 상원의회 상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7. 23. 09:00
지난 5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호주 시민권 시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연방상원에 마침내 상정됐다. 
 
특별한 이변 없이 상원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민권 시험은 시행에 옮겨진다.
 
케빈 앤드류스 이민장관은 최근 시드니 지역사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시험 설명회에서 “이 시험은 호주의 가치와 상징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 테스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권 시험의 목적은 호주 시민권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시민권 테스트 입법안에 따르면 시험은 45분 동안 20개의 선다형(multiple choice)으로 실시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을 정답처리해야 합격으로 간주된다. 
선택되는 20개의 질문은 총 200개로 구성된 샘플 질문에서 무작위로 추출케 된다. 
 
아울러 별개의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민권 시험 자체를 통해 영어 실력 평가도 겸하게 되며, 시험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운전면허시험처럼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해 시험이 실시된다. 
 
케빈 앤드류스 이민장관은 앞서 “시민권 시험은 호주 역사와 지형, 문화 및 전통에 관한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수준의 상식을 묻게 되며, 영어의 기초적인 읽고 쓰기 능력만 갖추면 모두가 합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미만과 60세를 넘은 신청자의 경우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시민권 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내의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의지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