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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신고해야하는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7:34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반입제한 물품이 엄격한
편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 하지 않으면 50~100A$ 달러의
무거운 벌금도 내구요. 금지물품이 적발되면 법적 조치를
받을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한약팩은 괜찮습니다.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말린 바나나 같은 것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면류와 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생화 및 꽃다발
(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
(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생가죽제품,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제품)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스포츠 및 캠핑용구
(텐트, 신발, 등산화 등)
*흙이 묻지 않았는가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