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성들, "친자 확인 의무화해야... 본문
키우던 자식이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 받는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남성 단체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호주의 대형 유전자 검사 업체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남성들의 거의 4분의 1가량은 아이의 생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의 10%의 비율에서 훨씬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해 호주에서 실시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의 건수는 2003년도의 3천 건에서 두 배가 증가한 6천 여건이었다. 일부 남성들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나서야, 혹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 보조비로 막대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자신의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남성인권단체의 수 프라이스 부회장은 “이러한 일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아이들의 충격도 크다”며, “의무적인 친자 확인 검사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이미 상당 수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친자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상에서 자가 친자 확인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DNA 바이오 서비스사는 일년에 2천 건이 넘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공개한 2007년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남성 중 4.5명에 1명 꼴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유전자 검사가 처음 도입된 10년 전보다 기록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DNA 바이오 서비스사의 게리 밀러 회장은 “의뢰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는 이 검사가 주로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많이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확인을 위해 이 검사를 의뢰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는 자식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문제를 조정하는 어린이양육협회는 출생증명서나 아버지 본인이 아이의 생부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남성에게 부담시킨다. 이로 인해, 몇몇 남성들은 막대한 금액의 돈을 양육비로 지불한 이후에 본인이 아이의 생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수년 동안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길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아이의 생부가 아니라고 밝혀진 순간부터 그들의 자녀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몇몇 전문가들은 친자 확인 검사라는 것이 남성들이 어느 정도 의심을 할 만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4명 중에 1명 꼴이라는 통계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실제로 인구 전체에서 그 비율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타즈매니아 대학의 법유전학 센터의 마가렉 오로우스키 교수는 의무적인 친자확인 검사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자신의 아이가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러한 일은 부부관계에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