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SSASSL 최근 소식 및 교사직 기술심사 본문

호주이민

[펌] SSASSL 최근 소식 및 교사직 기술심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SSASSL 최근 소식
작년 9월8일에 발표된 SSASSL은 가족스폰서 기술이민(138비자)에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스폰서가 시드니, 고스포드, 뉴카슬, 울릉공지역에 사는 경우 비자신청인의 직업군이 SSASSL에 속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동안 논란이 많아왔고 이로 인해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하는데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호주이민협회에서는 법정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SSASSL의 법적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법정변호사를 통해 SSASSL의 법적효력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에 해당되어 신청된 건은 이민성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이민협회에서는 이미 신청하여 무효 처리되어 신청인에게 반려된 신청건은 다시 이민성으로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직 기술심사
현재 이민이 가능한 교사직은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협회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둘로 나누어 집니다.

NOOSR(60점군)…Pre-Primary School Teacher, Primary School Teacher, Secondary School Teacher
VETASSESS(50점군)…Art Teacher, Dance Teacher, Drama Teacher, Music Teacher, Education Officer

VETASSESS 에서 심사하는 교사직 직업군은 기술점수가 50점이어서 사실상 독립적인 기술이민은 어렵고 대부분 형제 가족 스폰서 기술이민의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NOOSR에서 심사하는 교사직 직업군은 기술점수 60점에 해당되어 독립기술이민으로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NOOSR를 통한 기술심사에는 학사이상의 학위(최소한 1년이상의 교육학 포함), 영어, 실습시간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호주학위인 경우 4년의 교육학사 또는 일반대학학위 소지자는 최소한 1년이상 교육학위(학사이상)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을 마치고 교육학 Graduate diploma(1년과정) 또는 교육학사편입(2년)을 통해 학위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TESOL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은 IELTS(Academic) 전과목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6주간(30일)의 교생실습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호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 전에 해당 문교성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적책임면제***
본 이민컬럼을 통해 호주이민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시로 개정되는 호주 이민법을 다루는 저희의 업무 성격상 필자는 여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필자를 포함한 MARA에 등록된 Migration Agent 나 호주 이민성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 이민 컨설팅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