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단계 사업기술이민 본문
2단계 사업기술이민은 크게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4년의 사업기술 임시비자를 받을 때에도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임시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사업 또는 투자를 한 후 사업기술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비자신청 전에 반드시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반면 나이, 영어, 재산, 매출규모, 고용인 등의 자격요건이 독립적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데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업이민 담당부서를 두고 사업이민자의 주정부 스폰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스폰서쉽의 승인기간은 각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빠르면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기술(임시) (Business Skills - Provisional) 비자
(1) 독립적인 경우 - 영어요건(Vocational English, IELTS 5.0이상)과 나이요건(45세이하)
·Business Owner(160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회사내 자산 20만불이상, 매출 50만불, 개인재산 50만불이상 소유
·Senior Executive(161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5천만불이상 되는 회사의 중역, 개인재산 50만불이상 소유
·Investor(162비자) - 3년이상 투자나 사업을 직접 관리,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갖고 경영했거나 또는 150만불이상의 투자를 관리, 지난 2년 간 개인재산 225만불소유(이중 150만불 투자요함)
(2)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 영어요건 없고 나이는 55세이하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163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30만불 이상인 회사를 경영했거나, 신청직전 4년이상 매출이 백만불이상인 회사에서 부장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개인재산 25만불이상 소유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164비자)-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천만불이상 되는 회사의 중역, 개인재산 25만불이상 소유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165비자)- 3년이상 투자나 사업을 직접 관리,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갖고 경영했거나 또는 75만불이상의 투자를 관리, 지난 2년간 개인재산 1,125,000불소유(이 중 75만불 투자요함) 신청은 퍼스이민성으로 하며 신청시 신청인은 호주내에 있어도 되고 호주밖에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승인시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동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호주밖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자신청비는 2,450불입니다. 영어교육비는 Functional English가 안 될 경우 주신청인은 5,270불, 동반성인은 2,555불을 비자발급 전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2단계. 사업기술(영주) (Business Skills - Residence) 비자
사업기술(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일정기간 호주에서 거주의 요건과 사업요건 등을 갖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기술(임시)비자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독립적인 경우
·Business Owner(890비자) - 2년간의 사업운영, 신청전 12개월동안 회사내 자산 10만불이상, 매출 30만불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2명(풀타임), 개인재산 25만불이상, 호주에서 2년중 1년이상 거주요함
·Investor(891비자) - 투자금(150만불)을 4년간 유지해야 하며, 4년중 2년이상 호주에 거주해야 함
(2)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892비자) - 2년간의 사업운영, 다음중 적어도 둘 이상 만족(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 1명(풀타임), 호주내 자산 25만불이상 1년간 유지, 회사내 자산 75,000불이상), 신청전 12개월간 매출 20만불이상, 호주에서 2년중 1년이상 거주요함 => 457독립사업가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신청가능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893비자) - 투자금(75만불)을 4년간 유지해야 하며, 4년중 2년이상 스폰서 받은 주에서 거주해야 함 신청은 호주내 이민성에 하게 되며 신청비는 1,030불입니다. 신청시 주 신청인은 반드시 호주내에 있어야 합니다.
*** 법적책임면제***
본 이민컬럼을 통해 호주이민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시로 개정되는 호주 이민법을 다루는 저희의 업무 성격상 필자는 여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필자를 포함한 MARA에 등록된 Migration Agent 나 호주 이민성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 이민 컨설팅
이 둘의 차이점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비자신청 전에 반드시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반면 나이, 영어, 재산, 매출규모, 고용인 등의 자격요건이 독립적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데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업이민 담당부서를 두고 사업이민자의 주정부 스폰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스폰서쉽의 승인기간은 각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빠르면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기술(임시) (Business Skills - Provisional) 비자
(1) 독립적인 경우 - 영어요건(Vocational English, IELTS 5.0이상)과 나이요건(45세이하)
·Business Owner(160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회사내 자산 20만불이상, 매출 50만불, 개인재산 50만불이상 소유
·Senior Executive(161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5천만불이상 되는 회사의 중역, 개인재산 50만불이상 소유
·Investor(162비자) - 3년이상 투자나 사업을 직접 관리,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갖고 경영했거나 또는 150만불이상의 투자를 관리, 지난 2년 간 개인재산 225만불소유(이중 150만불 투자요함)
(2)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 영어요건 없고 나이는 55세이하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163비자) -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30만불 이상인 회사를 경영했거나, 신청직전 4년이상 매출이 백만불이상인 회사에서 부장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개인재산 25만불이상 소유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164비자)- 지난 4년중 2년간 매출 천만불이상 되는 회사의 중역, 개인재산 25만불이상 소유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165비자)- 3년이상 투자나 사업을 직접 관리,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갖고 경영했거나 또는 75만불이상의 투자를 관리, 지난 2년간 개인재산 1,125,000불소유(이 중 75만불 투자요함) 신청은 퍼스이민성으로 하며 신청시 신청인은 호주내에 있어도 되고 호주밖에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승인시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동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호주밖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자신청비는 2,450불입니다. 영어교육비는 Functional English가 안 될 경우 주신청인은 5,270불, 동반성인은 2,555불을 비자발급 전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2단계. 사업기술(영주) (Business Skills - Residence) 비자
사업기술(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일정기간 호주에서 거주의 요건과 사업요건 등을 갖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기술(임시)비자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경우와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독립적인 경우
·Business Owner(890비자) - 2년간의 사업운영, 신청전 12개월동안 회사내 자산 10만불이상, 매출 30만불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2명(풀타임), 개인재산 25만불이상, 호주에서 2년중 1년이상 거주요함
·Investor(891비자) - 투자금(150만불)을 4년간 유지해야 하며, 4년중 2년이상 호주에 거주해야 함
(2) 주정부 스폰서를 받는 경우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892비자) - 2년간의 사업운영, 다음중 적어도 둘 이상 만족(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 1명(풀타임), 호주내 자산 25만불이상 1년간 유지, 회사내 자산 75,000불이상), 신청전 12개월간 매출 20만불이상, 호주에서 2년중 1년이상 거주요함 => 457독립사업가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신청가능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893비자) - 투자금(75만불)을 4년간 유지해야 하며, 4년중 2년이상 스폰서 받은 주에서 거주해야 함 신청은 호주내 이민성에 하게 되며 신청비는 1,030불입니다. 신청시 주 신청인은 반드시 호주내에 있어야 합니다.
*** 법적책임면제***
본 이민컬럼을 통해 호주이민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시로 개정되는 호주 이민법을 다루는 저희의 업무 성격상 필자는 여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필자를 포함한 MARA에 등록된 Migration Agent 나 호주 이민성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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