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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호주 사업 기술이민 카테고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사업 기술이민 카테고리 [The Business Skills Visa Categories]:
 
금주에는 사업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재능 이민 비자 [Business Talent.  Subclass 132]:
해외 사업체 소유주로서, 성공적인 사업경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호주내에서 신규 혹은 기존 사업체 경영에 남다른 사업적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반드시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기술 4년 비자 [Business Skills Provisional Visa]:
임시거주 4년 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체 소유주 [Business Owner.  Subclass 160/163]:
해외 사업체 소유주로서, 성공적인 사업경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호주내에서 신규 혹은 기존 사업체 경영에 사업적 포부와 계획을 갖고있는 사업가에게 발급된다.  주정부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위급 임원 [Senior Executive.  Subclass 161/164]:
해외 대기업체의 고위급 임원 혹은 간부로서, 회사의 전반적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호주에 있는 기존 혹은 신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 정부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 이민 [Investor.  Subclass 162/165]:
성공적인 사업 혹은 투자 경력 소유자로서, 현재 상당한 재력을 갖고 향후 4년간 호주에 투자할 사업적 야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역시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 사업 기술 영주권 비자 [Business Skills Residence Visas]:
일단 4년 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하여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이다.
 
첫째, 사업체 소유주 [Business Owner.  Subclass 890/892]:  사업체 소유주 4년 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최하 2년간 사업을 한 다음 신청하는 호주내 영주권 비자이다.  역시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투자자 [Investor.  Subclass 891/893]: 투자자 4년 임시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와 2년이 지난후 투자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사업비자 [Subclass 457 Independent Executive]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주내에서, 대도시 사업체 설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지방에다 사업체를 설립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을 경우 사업체 소유주 [Business Owner] 카테고리하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영주권 요건이 안될 경우, 457 비자를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www.hoju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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