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친척 스폰서의 자격 본문
친척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친척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수월해지므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민신청을 하실 때 친척 관계를 증명하여 더욱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시고, 혹은 부모초청 이민처럼 그 친척의 스폰서만으로 영주비자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친척의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자 신청인과 스폰서의 관계를 호적으로 증명하고 스폰서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성 양식 40번을 작성 및 서명한 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친척 스폰서에 관해서 자주 질문되는 주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스폰서는 사업상으로 서게 되는 스폰서가 아니라 친척관계로 서게 되는 스폰서쉽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영주권자 이상의 친척이면 어느 친척이라도 스폰서를 설 수 있나요?
A: 각 신청비자의 분야마다 스폰서로서 성립될 수 있는 친척관계의 촌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초청비자의 경우 1촌 관계인 자녀만이 가능하며 일반 기술이민의 경우 3촌 관계까지, 외곽지역의 기술이민인 경우에는 4촌과 조부모까지 해당됩니다.
Q: 스폰서는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A: 친척 스폰서의 경우에는 스폰서의 제한이 없으므로 각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친척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얼마든지 스폰서를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두 번 밖에 스폰서를 설 수 없습니다.
Q: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3개월째인데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A: 스폰서의 조건도 각 비자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나 됐는지, 취득 전에 합법적인 비자로 호주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분은 이민성의 ‘SETTLED’ 라는 정의에 부합해야만 스폰서의 자격이 성립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스폰서는“SETTLED-정착되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풀어 설명하면 이 스폰서가 호주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만큼의 기간을 체류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년 정도 입니다.
그러나 이 SETTLED의 기간을 영주권 취득한지 2년 이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법에는 요구되는 정착한 기간을 정확히 2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REASONABLE PERIOD OF RESIDENCE-적당한 기간”이라고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지침서에는 그 의미를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지 2년 이상의 기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아니라 호주에 어떤 비자로든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주에서 457비자, 학생비자 등 브릿징 비자를 포함한 모든 합법한 비자를 2년 이상 소지한 후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SETTLED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스폰서가 SETTLED되어있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조건이 친척 스폰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척의 스폰서를 받아 신청하는 거의 모든 친척 관련 비자 신청시 스폰서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나 친척 후원 기술이민과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스폰서가 SETTLED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체류한 기록이 전혀 없는 분이 한국에서 호주 영주권을 아예 취득하셔서 호주에 입국하신 후 아직 호주에서의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셨다면 이 분은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조카에 대한 스폰서가 되실 수는 있으나 부모 초청을 통해 어머님을 모셔올 수 있는 스폰서로서의 자격은 안 됩니다.
Q: 스폰서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모든 친척후원 비자는 스폰서에 대한 의무로 신청인이 호주에 이주했을 때 처음 2년간 정착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스폰서가 비자 신청인에 대한 숙식 및 기타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겠다는 의무가 명기된 양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 이민법은 거의 모든 친척스폰서 비자의 경우 재정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척 관련 비자 중 배우자 비자는 다른 친척 관련 비자와 달리 특별히 재정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호주 스폰서가 수입이 없고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정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