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사실혼 [Defacto Spouse] 관계로 영주권 신청하기 본문
Q: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 호주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단 12개월 이상 동거한 이후에만 호주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동거인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 으로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성은 최소한 1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영주권을 심사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하고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어서, 지금 당장 영주권을 허가받지 못하면 중대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12개월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이란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12개월의 기간능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해 전 12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가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신청전 동거 관계를 이민성이 인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역시 12개월으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진실되고, 계속적 영구적이며 또 배타적 관계라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을 가진 남자가 본부인을 집에 두고 밖에 나와 다른 여인과 12개월간 관계를 맺었다 하여 그 여인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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