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불법체류자가 호주내에서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본문
호주에서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호주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Yes 이다. 불법체류를 얼마나 오래 하였느냐 하는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를 상세히 진술하면 된다. 다만, 그동안 호주내에서 비자 신청서가 거절 [Refuse] 혹은 취소 [Cancell] 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호주 이민법 48조는 이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이유가 무엇인지 호주 이민법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민법이 규정하는 불가항력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될 뿐이다.
첫째, 두 사람이 진실되고 장기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을 때. [대략 2년 이상]
둘째, 관계 유지가 2년 이하일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호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출생하였을 때.
또 여기에 첨가하여, 만일 해당 불법체류자가 호주를 떠나면, 남아있는 호주측 배우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불가항력적 이유가 되며, 재정적으로 호주에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심한 고통과 압박을 줄것이 확실하다면 이것 역시 불가항력적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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