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부모초청이민 본문

호주이민

[펌] 부모초청이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부모초청 이민은 호주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로 부모의 나이에 따라 크게 노부모(Aged parent)와 working age parent로 구분됩니다. 노부모(Aged parent)의 경우 호주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서 현재 남자 65세이상, 여자 62세이상에 해당되며 호주내 또는 호주밖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하나, working age parent의 경우에는 호주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초청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자신청인의 자녀중 과반수이상이 호주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거나,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호주가 아닌 어느 단일국가에 사는 자녀의 수보다 많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스폰서를 서는 자녀가 호주시민권자인 경우 심사기간에 우선이 주어집니다.

제한된 이민쿼터로 인해 2000년 2월말 시점에서 4,000 여명 신청인이 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승인되기 전까지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16,000명의 신청인이 대기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노부모초청 이민을 신청중인 노부모인 경우에 2001년 1월부터 정부에서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져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주정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10년간의 의료부담비(일인당 26,475불)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Contributory Parent Visa(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소개하면서 부모초청비자의 쿼터를 4,000명으로 늘리고, 종전의 부모초청비자에 1,000명의 쿼터를 배정하고 새로운 Contributory Parent Visa에 3,500 명의 쿼터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비는 호주밖의 호주대사관에 신청시 1,245불, 호주내 이민성에 신청시 1,845불입니다. 비자 승인전에 18세이상의 신청인은 health costs로 일인당 1,11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
2003년 3월 5일자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법안이 호주상원을 통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모초청쿼터도 500명에서 추가로 400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 일하실수 있는 나이의 부모(working age parent) - 신청비 1,245불, 신청은 호주 퍼스이민성으로
·Contributory Parent(Migrant) - 143 비자(영주비자)
·Contributory Parent(Temporary) - 173 비자(임시비자)
(2) 노부모(aged parent) - 신청비 1,845불, 노부모(남 65세, 여 62세이상)의 경우에만 호주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호주이민성에 하시면 됩니다.
·Contributory Parent(Residence) - 864 비자(영주비자)
·Contributory Parent(Temporary) - 884 비자(임시비자)
영주비자(143, 864비자)의 경우에는 비자승인전 일인당 의료비 26,475불과 10년간의 재정보증금(주신청인 10,000불, 배우자 4,000불)지급하게 되면 됩니다.
임시비자(173, 884비자)의 경우에는 일인당 15,885불을 지급하고 2년이내에 나머지 일인당 10,590불을 준비하여 영주권을 신청(신청비 170불)하면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이 10년간의 재정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책임면제***
본 이민컬럼을 통해 호주이민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시로 개정되는 호주 이민법을 다루는 저희의 업무 성격상 필자는 여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필자를 포함한 MARA에 등록된 Migration Agent 나 호주 이민성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 이민 컨설팅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