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병역 미필자의 497(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에 대해 본문
497비자는 880 (호주 졸업생 독립 기술 이민)과 882 (호주 졸업생 친지 후원 기술 이민) Category 신청시에 해당되는 임시 비자로 흔히 기술 이민 신청시의 브리징 비자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병역을 필하셨거나 무관하신 여성분들은 대학이나 TAFE을 11월 혹은 12월에 졸업하시면 대개의 학생 비자는 익년 3월 15일까지 유효하기에 이 시기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또한 이 880 비자 혹은 882 비자를 신청할 시까지는 기술 심사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497 (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 Category를 신청하시어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거나 혹은 다른 합법적 비자를 소지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굳이 497 비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권 만기일이 학교 졸업과 비슷하신 분들은 비자 신청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짧으며 또한 여권 연장없이 해외에 체류하시는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불법이시기에 병역 미필이신 분의 경우 880이나 882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학원이나 대학 진학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여권을 연장을 하시어 497 비자의 신청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학업이 끝나는 시점이 병무청 병무 연장 허가 시점보다 빠른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497 비자를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만 진학을 통한 학생 비자 신청도 권하여 드립니다.
497 비자의 신청을 위해선 각 심사 기관 (TRA, ACS, CPAA 등의 Assessing Authority) 에 접수하신 후 그 영수증과 1182 Form, 신체 검사 결과, 6개월간의 의료 보험 납부 증명, 졸업한 학교의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호적 등본 (동반 인이 있는 경우) 등을 신청 비 A$170과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880 비자나 8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면 충분하며 이는 호주에서 2년 이상 학업을 마친 후에 60점 직업군의 기술 심사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단, 친지가 후원하는 882의 경우에는 50점 직업군도 가능합니다.
비자는 6개월이 주어지게 되며 Full time의 일을 할 수 있고 497 비자 기간 중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Bridging 상태로 전환되어 497의 조건과 같은 상태로 영주권 취득 시까지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