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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미용인의 호주 정착 및 취업안내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2

지난 번에는  Working Holiday 비자에 관한 신청자의 자격요건, Working Holiday 비자의 신청방법, Working Holiday 비자를 통한 호주에서의 취업과 여행, 뉴질랜드의 Working Holiday 비자와 호주 Working Holiday 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호주Working Holiday 비자의 신청을 희망하는 미용인들이 호주에서 Working Holiday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기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거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던 미용사들의 경험을 통하여, Working Holiday비자가 얼마나 장래의 호주취업이나 호주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필자가 실제로 관여했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간 일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호주에서 체류가 가능한 Working Holiday 비자의 장점은 현지에서 고용관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고용업체를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호주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orking Holiday 비자를 갖고 호주를 방문한 후 필자의 조언으로 이 비자를 활용하여 최근 호주정착의 꿈을 이룩한 사례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A, B와 C씨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은 호주의 독립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술심사기관으로부터 기술심사를 통해 호주 미용직 종사자와 동등한 기술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주 내에서의 관련 미용사 자격증 취득이나 현지 미용실의 재직경력, 또는 현지 관련학과의 수료 등은 전부 기술심사기관의 기술심사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기술심사가 일단 통과되면 이러한 기술자격은 호주에서 영원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고용주지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는 한국에서 6개월기간의 뷰티 아카데미 학원을 졸업한 후 미용인으로 근무해 왔다. A는 근무하던 한국의 소규모 미용실이 문을 닫자 새 직장을 찾는 대신 1년 정도 해외로 진출하여 견문을 넓히려고 호주에 Working Holiday 비자로 도착했다. 도착 후 1개월 쯤 여행을 하며 호주가 마음에 든 A는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필자가 쓴 미용인의 호주정착에 관한 글을 교민언론을 통해 읽고 난 뒤, 조언을 구해왔다.
 
한국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A의 경력과 기술을 고려해 보고, 필자는 우선 경험 있는 미용사를 구하고 있는 현지의 규모 있는 미용실에서A가 3개월간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그 사이 호주인과 기술이 동등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호주기술심사기관의 심사통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석 달간의 근무동안 A의 재능과 기술에 크게 만족한 고용주는 적극적으로 고용주지명이민의 스폰서를 자청해 왔으므로 A씨는 작년 말에 성공적으로 고용주지명을 통한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다.
 
독립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편 B의 경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용인으로서 6년 넘게  근무해 오다 직장을 그만 두고 1년 반전에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왔다. 한국 미용사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B의 경우 도착하자 마자 현지 미용실에서 한달간 근무 중 같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필자를 찾아와 이민상담을 받았다. 우선 B의 경력이 호주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경력임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기술심사기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현지 고용주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고용주 스폰서 후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권했다. B는 호주에서 6개월간의 미용사근무를 통해 보너스 점수까지 획득하고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을 한 뒤 1년 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C의 경우, 한국에서 2년제 미용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 이상 미용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C의 경우 외국생활을 통해 전문 미용사로서의 견문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에 왔다. 1년 체류기간 중 6개월 간 호주에 있는 두 곳의 미용실에서  각각 3개월씩 일을 하면서 호주가 마음에 들었던 C는 호주정착의 의지를 필자와 상의했고, 당시 C의 나이가 27세 이었으며, 그 때까지의 경력 등을 고려해 본 결과, 필자는 C에게 독립기술이민이 조언하였고, 이러한 독립기술이민의 신청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다. 물론 6개월 간의 호주 재직경력은 점수제인 독립기술이민 신청에 추가점수를 준 것은 물론 기술심사기관을 기술통과에도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호주에서 Working Holiday비자로 일하면서 호주정착을 고려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호주의 미용실에서 근무를 할 경우, 호주는 미용직을 전문직으로 취급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미용사의 경우 현지인의 급여수준에 비슷한 급여의 지급과 이러한 급여지급에 관한 합당한 세금기록을 보유해야만 이민성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통계에 따르면 Working Holiday 비자로 호주를 찾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평균 시간당 호주 10$ 정도를 받고 흔히 농장에서 과일 따는 일이나, 일반서비스 직종, 건축관련산업의 노무직, 혹은 단순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예가 대다수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 기술직이 아니므로 미래의 영주권신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취업이나 호주정착을 고려하는 미용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인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갖고있는 기술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전문적인 비자 방향의 설정은 물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호주미용업계에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뛰어남에 대해서도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가장 인정 받는 분야 중의 하나인 것도 미용인의 호주 이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호주보다 한국의 미용 트렌드가 항상 한 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용인들의 기술이 크게 인정됨으로 수 년간의 경력과 기술이 있는 미용인들은 호주로의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하다.
 
그 밖에도 독립기술이민을 희망하는 미용인들에게 필자는 항상 Working Holiday 비자를 권한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5점의 점수가 부여됨으로 점수제인 독립기술이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영어가 다소 부족한 미용인의 경우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특정 주에서 근무한 경우 비자신청자에게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하에 처음부터 잘 짜여진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한다면 호주에서의 산 체험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1년의 투자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젊은 미용인들이라면 오늘이라도 계획을 세워  호주로 향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글: 김영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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