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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고용주 지명제도 [ENS] 어떻게 바뀌나?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다시 바뀌는 고용주 지명제도의 개략은 아래와 같다.
1. 고도의 기술직 [Highly skilled] 에 대한 개념을 바꿈.
-우선 고용주 지명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직종을 선정.
-최저 임금제도의 도입.
-시드니 내에서 기술직종에 대한 더 높은 최저 임금제도 도입.
 
2. 신문광고 등 이른바 노동시장 조사 요건 폐지.
 
3. 지명 [Nomination]을 심사한 이민성 Business Centre 에 Visa Application 을 접수.
4. 고용주의 과거 기록 철저 심사.
5. 전자식 접수제도 도입.
 
시기 [Timing]:
상기 1번부터 4번까지는 2005년 초에 실시.  전자식 접수 [Electronic Lodgement] 는 금년 7월부터 실시.
 
자세한 설명:
1. 고도의 기술직 [Highly skilled position] 에 대한 개념정립 및 최저임금.
ENS 에 대한 고도의 기술직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최저기술 밑 최저임금 도입을 통해서 확실히 한다.  시드니 지역의 임금수준은 더 높게 책정한다.
 
고용주 지명에 있어서의 기술직종 명단은 불원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것은 물론 현행 점수제 기술이민 직종 명단에 그 기초를 두게된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현 기술직종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 현재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직종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 학자, 체육인, 예술가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게 되며, 이러한 직종들을 심사하는 기술 심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혹은 분야별로 지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최저임금제도는 현재 457 등 에 적용되는 46,620불 [ICT 직종] 및 37,720불 [기타직종] 등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물론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에게는 더 낮은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최저 임금제도는 시드니의 인력시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변동추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시드니의 임금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생활비도 따라서 높기 때문에 시드니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호주의 인구분산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민성의 시각이다.
 
고용주 지명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도의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자는 45세 미만이라야 하며, 직업영어 [Vocational English] 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요건 가운데 어느 1가지에 부합해야 한다. [고도의 기술요건]
 
1. 영주권 신청직전 2년간을 457 비자 등으로 동일 지명직종에서 일했을 것.
그 중에 1년간은 지명을 해준 고용주 밑에서 동일 직종으로 일했을 것.
 
2. 지명직종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최하 3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호주의 기술심사기관으로부터 기술심사를 받을 것.
 
3. 고용주로부터 선임직책으로 지명 받고 연봉 [본봉] 이 151,500불을 넘을 것.
  [KHK 이민상담소 제공: 978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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