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모음 Q1) Dental Technician으로 이민을 하면 그 분야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지요? A) 기술독립이민을 통해 영주권 (이민)을 하시는 경우 직업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개인 사업을 또는 다른 업종을 또는 공부를 더 하시든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Q2) Dental Technician의 월급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요? A) 개인 마다 다르지만 치과의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치과 의사가 귀뜸합니다. Q3) 치과위생사로 기술이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3년정도의 경력을가진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인데요.. 저의 직업군점수가 40점인거 같은데..기술이민이 가능할런지요 ... 불가능하다면 다른직종으로 유학후 기술이민을 고려중인데요.. 간호사나 치과기공사같은걸루요..어차피 영주권을 따는것이 목적인 저에게 어느쪽이 더 좋은결과를 줄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
A) 치공사 (Dental Technician)으로 유학후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치과 위생사 (Dental Hygienist)는 40점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기술이민은 자력으로 절대 불가하지요. 그러나 유학후 기술이민 (880)을 고려하신다면 Dental Technician을 추천합니다. 호주 기술이민중에서 기능직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60점군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이민이 어렵다고 막연히 주변에서 들으신 듯 하오나 어떤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 호주이민의 60%는 기술이민자이며 한국인 출신뿐만아니라 유럽인 다른 아시아 중동출신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비자를 취득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세우시고 진행하십시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호주에 영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호주이민법은 5년마다 영주비자를 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주영주권을 자격증처럼 취득한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