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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킹준비자료

일하기전에 꼭 받아야될 Tax File 번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7:32
■ TFN 신청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者는 Tax File Number 를 신청해야 한다.
* 호주 세무서 웹페이지 http://www.ato.gov.au ☜ 여기서 신청 or 시티 Tax Office에서 가능

학생 비자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후 (신청비-A$50) Tax Office에서 TFN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풀타임 학교들 등록한 학생의 경후 세금제도에 있어서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때문에, 연간 소득이 A$54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일년 총수익이 A$54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된 세금부분에서 매년 말 납부한 본인의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민국에 신고없이 바로 Tax Office로 방문 후 신청할 수 있다.
 
일년 총수익 A$5400 이하 - 17%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일년 총수익 A$5400 이상 - TFN 소지자 29% 세금, TFN 비 소지자 48.5% 세금
일년 총수익 A20,000 이하일 경우 세금 환불시 (29%-17%=12%) 12%에 해당하는 차액을 리턴 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4장으로 되어있으며 작성한 후 각 지역의 Tax Office에 제출하면 신청자는 약 4주후에 자신의 주소지에서 TFN를 적은 편지를 받을 수 있다.
 
 
# Job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학생증.
  ● 계약서 역할과 고용인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제하기 위해 필요한
       EMPLOYMENT, DECLARATION FORM
  ●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FN (TAX FILE NUMBER) APPLICATION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