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 본문
<부족한 직업군 점수 5점 상향 조정 > 7월 1일부터 심사되는 부족한 직업군으로의 신청인들은 현재 10점에서 5점이 상향된 15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신청인들도 부족한 직업군으로 신청을 했으며 7월 1일 이전에 비자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추가 5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
<호주 신원 조회 면제 조항 연기>
금년 2004년4월 29일부터의 신청시 호주신원조회의 접수 영수증만으로도 신청을 받아주고 있는 임시적인 조치가 금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심사>
7월 1일 부터 ASPC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심사할 예정이라 합니다. 종전과는 달리 처음 접수영수증을 발부함과 동시에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빠진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것이라고 합니다. 접수 영수증과 추가서류 요구는 접수 7일내로 발부할것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접수영수증 발급에 관해서는 지난 1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민협회에 약속한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심이 가지만 함께 요구할 신원과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예정되로 시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드니의 미래이민컨설팅 에서 펀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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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접수 비용 약 3% 인상> 7월 1일부터 기술이민 분야등 모든 이민성접수 비용이 약 3%정도 인상됩니다. - 기술이민의 경우 현재 $1,795-가 $1,845- 로 인상되며 - 부신청인(성인)의 IELTS 평균점수가 4.5미만일 경우 $2,630-으로 - 그리고 497임시비자는 $170- 로 각각 인상됩니다. 특히 정확한 신청비용을 첨부하지 않아 무효처리되는 접수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SIR) - Skilled Independent Regional Visa 외곽지역 기술이민 임시비자 >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외곽지역 기술비자(3년 임시비자)의 Subclass 번호가 495번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금주초(6월하순)에 발표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기술하며 다음주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495 임시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할 조건>
신청시 만 45세 미만 , 기술심사 통과서류, IELTS 5.0 이상, 점수 110점 이상, 해당 주정부로부터 Sponsorship승인서류, 그외 각 해당 신청양식 등이며 신청은 호주내/외에서 가능합니다.
호주내 신청은 일반 유학생 기술신청과 같이 2년 유학공부후 6개월 이내에 신청시에만 경력면제를 받으며 신청 가능 직종은 60점 직업군과 50점 직업군이나, 50점 직업군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마쳤거나 외곽지역에서 2년 공부를 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