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대인 친딸에게 성매매를 강요, 200여명이 넘도록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파렴치한 친부모가 법정에 섰다. 골드코스트 법정은 12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42)와 친부(51)에게 각각 13년 형, 10년 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10월 부모들이 성구매자를 찾기위해 만든 싸이트를 추적, 이 같은 패륜행위를 한 부모를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현장과 증거를 찾기 위해 두명의 형사를 고객으로 가장시켜 친모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들은 친모를 통해 알아낸 골드 코스트 외곽 매춘굴을 기습해 친모를 체포했으며 더불어 성구매자 명단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를 찾아냈다. 또한 숨겨놓은 포르노사진 몇 장도 추가로 발견했다. 퀸즐랜드 경찰의 피터 러딕 형사(아동과 성학대수사 담당)는 “지금까지 한번도 100번이 넘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례를 호주 국내에서 본적이 없다”고 말하며 “성구매자 중 대부분이 피해자가 16세 이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고객 1명만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체포된 남성은 브리즈번의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그간 아동 성매매를 해 온 것이 드러나자, 법정에 출두 한 직후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16세인 피해자는 현재 남동생과 함께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다. 자신을 “아이린”이라고 밝힌 피해자의 친척은 “아이가 처음 와서는 힘들어했고,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피했지만 현재는 천천히 극복하고 있는 중으로 친구도 사귀고, 올해에는 TAFE에서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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