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국제 비즈니스 칼리지 (SICB) 횡포 본문
시드니비즈니스칼리지 수업 중지 조치
학교측은 여전히 학생들에 $5,000 수업료 요구
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호주의 한 전문학교가 이민법 위반에 따른 당국의 조사와 함께 수업중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학생들에게 계속 최고 5천불의 수업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9일 시드니 국제 비즈니스 칼리지 (SICB)의 상업요리, 미용 및 호텔경영 과정이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부에 의해 중단됐으며 재인가가 날 때까지 기존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됐다고 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또 이 학교가 수업을 규정대로 다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료증 (certificate)을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민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방경찰이 지난해 학교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직업교육훈련등록위원회는 현재 SICB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이 학교에 등록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비자 조건 위반이나 수천 불의 손실을 입을 곤경에 처해 있다.
SICB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학교가 시드니와 멜번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62개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10월에 한 과정의 수업료로 2천불을 지불한 한 인도인 학생은 수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 학교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학비보장제도 (tuition assurance scheme)에 따라 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다른 학교가 해당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요리 과정의 경우 워낙 학생수가 많아 폐교 시 학생들의 타교 배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ICB의 3개 과정은 학생 등록이 정원을 초과한 데다 요리실습을 위한 부엌이 통풍 등 시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수업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를 옮기려고 알아본 한 학생은 10개 칼리지에서 퇴짜를 맞은 끝에 TAFE에 자리가 났다면서 모든 학생이 빠져 나오고 싶어하지만 갈 곳이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