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 2004-06-16 16:07]
영어권 대사관 규정신설…유학단체 비상
최근 주한 캐나다대사관, 주한 호주대사관 등 영어권 대사관이 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의 번역을 공인단체의 번역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규정을 잇달아 세우면서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번역사를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류를 번역해오던 비자 발급 대행업체와 유학원은 업무 혼선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부랴부랴 번역사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호주대사관은 지난달 1일부터 `무자격자의 번역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호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번역사를 거친 서류만을 접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캐나다대사관도 이달 들어 유학허가증 신청 시 한글서류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번역사의 서명과 인증서가 첨부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 발급 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정보증서, 호적등본, 재산증명서 등이다. 종전에는 개인이나 여행업체, 비자 발급 대행업체에서 이를 직접 번역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부실한 번역이나 오번역으로 비자 업무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자 대사관 측이 급기야 제동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유학을 알선하고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 유학원, 여행사는 급히 번역 관련단체에 번역사 인력을 요청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캐나다 호주는 가뜩이나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몰리는 상황이라 해당 업무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번역가협회(www.kstinc.or.kr)의 강대영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번역사 자격시험에 대해 문의하거나 번역사를 소개해 달라는 일선 유학원, 여행업체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올 9월 번역사 시험은 유래없이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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