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징비자에 관하여-3 본문
브리징 비자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승계의 원칙을 따른다. 브리징 비자 직전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관광비자라면 관광비자 조건을, 학생비자라면 학생비자 조건을 가진 브리징 비자를 가지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다. 실체적 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브리징 비자를 승인 받았다면 해당 비자가 만기가 되어야만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관광비자 상태에서 결혼이민 신청을 하고 노동허가가 부여된 브리징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관광비자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허가를 가진 브리징 비자를 받았다고 무작정 일을 해서는 비자 조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끔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장기화한 심사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브리징 비자 상태라 하더라도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처한 법적, 경제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특히, 457고용비자를 신청한 후에 브리징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리가 많다. 457고용비자 자체가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허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노동허가 따로 비자 따로 승인하는 번거로움을 이민부가 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브리징+비자 거절
이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법조문이 그 유명한 '이민법 제 48조'이다. 48조는 계속적으로 아무 비자나 신청해서 브리징 상태에서 장기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조항이다.
48조의 골자는 '호주에 입국한 이래로 비자가 거절 또는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실체적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즉, 브리징이나 불법 상태)은 계속 호주에 체류하면서는 특정 비자군을 제외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신청까지 봉쇄하고 있다. 이때 신청 가능한 특정 비자군은 난민비자와 같이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필요로 하는 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결론적으로 브리징 비자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호주를 출국하지 않고서는 다른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48조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호주를 떠나는 것이다. 일단 출국을 하면 48조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며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해서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제는 한번 출국하면 이런 저런 불안요소 때문에 재입국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다.
이 때 브리징 비자 B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48조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8조의 적용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마지막으로 호주에 입국한 시점이다. 이 시점 뒤로만 비자거절이나 취소 기록이 없으면 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후 재심 진행 중 한국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브리징 B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다면 그 뒤로는 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브리징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계속 호주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48조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 맺는 말
지금은 다 같은 브리징 비자라는 다리 위에 있지만 각 사람의 종착지는 다를 것이다. 영주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국이나 불법체류일 수도 있다. 브리징 비자는 희망과 절망이 만나는 교차로 같다. 브리징 비자에 대한 3회 연작 칼럼을 마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진 모든 브리징 비자가 이름처럼 이 '험한 세상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다. 실체적 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브리징 비자를 승인 받았다면 해당 비자가 만기가 되어야만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관광비자 상태에서 결혼이민 신청을 하고 노동허가가 부여된 브리징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관광비자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허가를 가진 브리징 비자를 받았다고 무작정 일을 해서는 비자 조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끔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장기화한 심사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브리징 비자 상태라 하더라도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처한 법적, 경제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특히, 457고용비자를 신청한 후에 브리징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리가 많다. 457고용비자 자체가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허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노동허가 따로 비자 따로 승인하는 번거로움을 이민부가 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브리징+비자 거절
이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법조문이 그 유명한 '이민법 제 48조'이다. 48조는 계속적으로 아무 비자나 신청해서 브리징 상태에서 장기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조항이다.
48조의 골자는 '호주에 입국한 이래로 비자가 거절 또는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실체적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즉, 브리징이나 불법 상태)은 계속 호주에 체류하면서는 특정 비자군을 제외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신청까지 봉쇄하고 있다. 이때 신청 가능한 특정 비자군은 난민비자와 같이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필요로 하는 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결론적으로 브리징 비자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호주를 출국하지 않고서는 다른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48조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호주를 떠나는 것이다. 일단 출국을 하면 48조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며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해서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제는 한번 출국하면 이런 저런 불안요소 때문에 재입국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다.
이 때 브리징 비자 B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48조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8조의 적용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마지막으로 호주에 입국한 시점이다. 이 시점 뒤로만 비자거절이나 취소 기록이 없으면 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후 재심 진행 중 한국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브리징 B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다면 그 뒤로는 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브리징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계속 호주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48조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 맺는 말
지금은 다 같은 브리징 비자라는 다리 위에 있지만 각 사람의 종착지는 다를 것이다. 영주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국이나 불법체류일 수도 있다. 브리징 비자는 희망과 절망이 만나는 교차로 같다. 브리징 비자에 대한 3회 연작 칼럼을 마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진 모든 브리징 비자가 이름처럼 이 '험한 세상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