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징비자에관하여-1(펌) 본문

wanna immigrate?

브리징비자에관하여-1(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6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된 뒤 곧바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 4.19혁명과 민주당 정권 수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존재했다. 허정 과도정부는 이승만의 하야로부터 새 정부 수립까지의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한 시한부 정권이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것 이외의 별다른 정치사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호주 이민법 이야기에 난데 없이 허정 과도정부 타령이냐고 의아해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치 빠른 독자분들은 벌써 브리징 비자를 떠올리실 것이다. 브리징 비자 역시 허정 과도정부처럼 일종의 합법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김씨는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해서 곧장 457고용비자를 신청했다. 3개월간의 관광비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 457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457비자 심사가 끝날 때까지 김씨의 합법적인 체류를 가능케 하는 비자가 바로 브리징 비자다. 호주 내의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수용소에 억류되어야 한다는 이민법적 원칙을 생각하면 브리징 비자 덕에 비자 심사기간 동안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브리징 비자는 달리 비실체적 비자(unsubstantive visa)라고도 한다. 이와 대칭되는 개념은 실체적 비자(substantive visa)다. 실체적 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사업비자, 영주권 같은 보통 비자를 말한다. 이들 비자는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승인된 비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브리징 비자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런 실체적 비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다. 그래서 이름도 브리징 비자다. 위의 예에서는 관광비자와 457비자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브리징 비자는 '호주 내에서 이루어진 실체적 비자의 유효한 신청'에 자동적으로 동반 신청되고 동반 승인되는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비자신청이든 심사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브리징 비자가 승인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브리징 비자는 관광비자 만큼이나 흔한 비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체가 명확한 비자가 아니다 보니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영주권이나 457비자로 가는 디딤돌로 아는 분도 많지만 불법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이해하는 분도 적지 않다. 이런 상반된 견해는 브리징 비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브리징 비자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하나하나 이민법적으로 분석, 정리하도록 하자.

** 브리징 상태가 된 날

사람의 마음과 환경은 늘 변화하는 것이라 A라는 비자를 신청해서 브리징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새로운 A나 다른 B라는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얼마동안 브리징 상태로 호주에서 체류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브리징 상태가 된 날이 브리징 비자가 승인된 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브리징 비자는 항상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실체적 비자가 만료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의 김씨의 예에서 브리징 비자는 457비자를 신청하면 동시에 승인되지만 효력을 발생한 날은 관광비자가 끝난 3개월 후가 된다.

1994년 이민법규 스케줄 3에 따르면 브리징 비자 상태가 된 기간에 따라 새로운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비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그 기간이 28일이 넘거나 또는 1년이 넘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57비자의 경우 브리징이 된 지 1년이 경과하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출처:cafe.naver.com/naverho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