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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홀비자

[본문스크랩] 호주 워홀비자 승인 메일 견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0. 24. 09:00

안녕하세요 홀로서기입니다. ^^
 
워홀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하신다는 그 메일~~~
 
승인 후...1년안에만 출국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승인 메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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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OOO,
(OOO씨에게...^^)

 

This is to advise that you have been granted an Electronic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000.
(이것은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e-Visa(분류번호 000)가 승인되어졌음을 알리는 메일입니다.)

 

 

This visa allows you to make your initial entry into Australia no later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that this visa was granted.  Your initial entry to Australia must not be after 01 September 2005.


(이 비자는 비자가 승인되어진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에 호주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즉, 2005년 9월 1일 후에는 이 비자를 통해서 호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This visa permits you to stay in Australia 12 months from the date that you first enter Australia. It provides you with multiple travel to Australia, which means that you can leave Australia and re-enter Australia as many times as you wish during your 12 month stay.  However, if you depart Australia during your 12 month stay, you are not able to recover the period of time you have spent outside Australia.


(이 비자는 귀하께서 호주로 첫 입국을 한 날짜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한 비자이며, 또한 이것은 호주로의 multiple travel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multiple travel'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귀하께 주어진 12개월 기간 안에서는, 호주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호주로 재입국하고 다시 출국->재입국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2개월의 유효기간 중 귀하께서 호주를 출국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였다 하여도 귀하에게 주어진 12개월이라는 유효기간에는 변동이없습니다.)

 

 

You will not have a visa label placed in your passport when travelling to Australia. It is recommended that you print and keep a copy of this advice for your personal records.


(참고로, 귀하께서는 현재 호주를 여행하기위한 별도의 비자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개인신상명세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e-Mail을 프린트하셔서 소지하고 다니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Please note that if you obtain a new passport after receiving this letter you will not be able to travel to Australia.  Your visa is linked to the passport number that you provided in your application.  You will need to contact the eVisa Helpdesk for advice (eVisa.WHM.Helpdesk@immi.gov.au).


(만약 이 승인메일을 받은 뒤에 다시 새 여권을 발급받으셨다면, 호주에서 여행하실 수 없으므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승인된 비자에 이미 이전에 기입한 여권번호가 링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eVisa Helpdesk 로 연락하셔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eVisa.WHM.Helpdesk@immi.gov.au)

 

 

A Working Holiday Visa can only be used once. If you find your circumstances have changed after you are granted a Working Holiday Visa and you want to postpone your working holiday but you still need to travel to Australia  for a brief visit, you should apply for a Subclass 676 Short Stay Visitor Visa. This will cancel your Working Holiday Visa, which means you will be able to re-apply for another Working Holiday Visa at a later stage.


(워킹할러데이비자는 오직 한번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승인받은 뒤, 귀하의 신상 또는 기타사항에 변화가 있을 경우, 또는 귀하께서 워킹할러데이 기간을 연기하기를 원하지만, 호주로의 짧은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승인받은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Short Stay Visitor Visa(여행비자)'를 신청하여 워킹할러데이비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에 신청해 놓은 워킹할러데이비자는 취소되게 되고,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If you apply for an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after your Working Holiday Visa has been granted and you enter Australia on that ETA, this will activate your Working Holiday Visa and you will not be able to postpone your working holiday until a later date.


(만약 귀하께서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승인받은 뒤, 또 다시 별도의 ETA(전산처리입국심사제)를 통해서 호주로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 귀하의 워킹할러데이비자는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나, 워킹할러데이 기간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ETA 란?]

호주의 경우는 무비자로 3개월까지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비자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여권과 왕복항공권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이때 전산처리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처리입국심사제(ETA)라는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권을 구입하게 될 때, 관광비자에 관해 문의하면 그곳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비자를 발급해 준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는 관광 만을 목적으로 하고 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때때로 단기(3개월 미만) 어학연수생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학교에 등록한 뒤, 어학연수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사실은 관광비자로는 일체의 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비자 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으며, 예전과 다르게 호주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3개월마다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

 

Once you arrive in Australia you must have a visa label placed into your passport, to provide evidence of your work rights.  If you arrive through Sydney airport you can get your visa label printed before you leave the airport.  You will be directed to the visa label desk after you have had your passport stamped.


(귀하께서는 호주에 도착하시자 마자 귀하의 여권에 비자레이블을 부착하셔야 하며, 이는 귀하의 합법적 입국을 증빙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시드니 공항으로 도착하셨을 경우, 귀하의 여권에 도장을 받으신 뒤에 (공항을 떠나기 전) 비자레이블 데스크로 오시면, 곧바로 비자레이블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Otherwise, you will need to go to the neares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DIMIA) office in Australia. Addresses of DIMIA offices in Australia are available on the Department's website (http://www.immi.gov.au/wwi/aust_index.htm).  DIMIA will not charge you for the visa label.


(비자레이블을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근처의 가까운 호주이민성(DIMIA)으로 가시면 비자레이블을 받으실 수 있으며, 호주이민성(DIMIA)의 주소는 이곳 (http://www.immi.gov.au/wwi/aust_index.ht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이민성(DIMIA) 측에서 비자레이블을 발급받는다 하여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진 않습니다.) 

 

If you are not able to go to a DIMIA office, you can send your passport by registered mail to:
Hobart Onshore Processing Centre
GPO BOX 1496
Hobart  Tasmania  7001
Australia


(만약 호주이민성(DIMIA)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아래의 주소로 귀하의 여권을 보내주시면 비자레이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Hobart Onshore Processing Centre GPO BOX 1496 Hobart  Tasmania  7001 Australia)

Make sure you include a stamped, self-addressed, registered envelope so that your passport can be returned to you promptly.  The cost of mailing your passport and providing a stamped, self-addressed, registered envelope will be at your own expense.


(이때, 여권이 귀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신용 등기봉투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여권을 저희에게 보내고, 회신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귀하께서 직접 부담하시게 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understand and abide by your visa conditions.  If you fail to abide by these conditions, your visa may be cancelled and you will be required to leave Australia.


(귀하께서 비자 협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이 조건들을 어기실 경우, 귀하의 비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호주에서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f you do not understand your visa conditions please contact the nearest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verseas for advice before you travel (
www.immi.gov.au/wwi/index.htm#worldindex).


(만약 귀하께서 귀하의 비자협정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여행 전에 가까운 Australian Government Office(호주정부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fter arrival in Australia, you may seek advice on any aspect
of your visa conditions from the nearest DIMIA office (http://www.immi.gov.au/wwi/aust_index.htm).


(호주에 도착한 다음에도, 가까운 호주이민성(DIMIA)에 가시면, 귀하의 비자협정안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YOUR VISA CONDITIONS
(귀하의 비자 협정안)

Please note that your Working Holiday Visa has been approved subject to a number of conditions: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음 몇 가지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dition 8108 - You must not be employed in Australia by any 1 employer for more than 3 month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in writing of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조항 8108 - 호주이민성 측의 사전허가 없이, 한 고용인 밑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을 수 없다.)

Condition 8201 - While in Australia you must not engage, for more than 3 months, in any studies or training.
(조항 8201 - 호주에 있는 동안 3개월 이상의 학업 또는 직업훈련등을 받을 수 없다.) 

Condition 8403 - You must go to an Immigration office when you arrive in Australia, to have evidence of your visa placed in your passport.
(조항 8403 - 호주 입국 후 당신은 호주이민국에 가셔서 여권에 '비자 도장'을 필히 받아야 한다.)

 

We hope that you enjoy your stay and travel in Australia.
(그럼 호주에서 즐거운 여행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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