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제품에 대하여 본문
답변 : 아래의 도표처럼 반입하시는 데 문제가 없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입 불가능 물품 | 반입 가능 물품 |
◇ 조류, 일부 깃털제품 및 가금류 육제품 ◇ 곡류종자, 건조 콩류 ◇ 낙농제품 (뉴질랜드 산 제품 및 1kg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제외) ◇ 계란 및 계란을 포함하는 상품 ◇ 생과일 및 야채류 ◇ 로얄젤리 등과 같은 벌꿀제품 ◇ 살아 있는 동식물 및 곤충류 ◇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육류 및 육류제품 (날고기 및 건조육류 모두 해당) | ◇ 전문적으로 제작된 동물박제 ◇ 짐승뼈 및 조개껍질 제품 ◇ 대부분의 한약재/한약 ◇ 장미 및 카네이션과 같이 절화 상태로 번식가능한 것을제외한 기타 절화 ◇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및 1kg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 건조된 화훼류 및 식물 생육재료 ◇ 식료품 (건조 또는 조리된 식품류, 병조림 또는 통조림 제품) ◇ 성수 ◇생가죽 채찍, 토산품 북 및 토속 문화유물, 완전건조되지 않은 짐승가죽/피혁 및 가죽제품 ◇ 쌀, 밀가루 및 향신료 ◇ 흙을 완전 제거한 청결한 암석 ◇ 견과류 및 대부분의 종자 등제품 및 죽제품을 비롯한 목제품 |
질문 : 아기 분유, 김, 아기 두유(며칠 치만) , 밑반찬(짱아찌나 젓갈류) 등 입니다... 세관에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