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직종으로 영주권 받기 본문
<물리치료사 자격요건> |
AECOP(the Australian Examing Committe for Overseas Physiotherapists) 에서 심사하는 절차는 자격증을 취득한 그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있는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이 증명될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수준의 학력과 동등해야하고 , 3년이상의 과정, 그리고 과목들이 호주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이론과 실기(의료실습포함)와 충분히 비슷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감독하에의 물리치료사 의료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호주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최소한 4년 학과과정과 물리치료사 의료실습을 한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론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위의 코스들은 외국에서 자격증을 받은 물리치료사의 자격을 검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4. 만약 비자신청시, 신청자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교 졸업한지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졸업후 기간중 3년동안 2년을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해오고 있거나 또는 동등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졸업한지 1년과 3년사이라면 최소한 졸업후 그 기간의 3분의 2동안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해 왔어야 한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답변) 한국의 학력과 경력으로 물리치료사 기술이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술심사와는 달리 OET 시험 1차 2차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나 약사와 동일합니다. 기술이민을 물리치료사로 하실 경우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을 때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로서 Practice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시험을 통하지 않은 경우로서 한국의 학력을 자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연락해 보았지만 계획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