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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술이민 및 영주권 신청예정자에 대한 FAQ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1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1)
2003년 7월 1일 새로 적용되는 이민법을 중심으로



유학후
기술이민에 대한 법이 2003년 3월 31일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이민성 장관은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될 것이며 그러나 기존 유학생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2003년 4월 1일
그러나 2003 5 14 이법을 변경하여 “ 2003년3월31일 이전 또는 그날에 학업을 시작한 유학생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1년 코스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간에 적용되는 학생들은 SC 880 하에 이민신청을 2004년 4월1일 이전까지 가능함 ”으로 변경했습니다 .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학후 기술이민을 유학하는 유학생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기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2년코스를 마쳐야 합니다.
  • 최소 2년동안 지방도시 또는 낮은 인구상승 도시에서 공부하고 거주한 유학생은 추가 5점을 받습니다.
  • 2003년 7월 1일부터 (유학생은 공부하고 있고 2003년 7월1 일이후부터 ) MODL에 있는 기술직업군은 5점에서 10점을 받으며 MODL에 있는 job offer를 받으면 15점을 받습니다. 2004년 5월 20일 다시 개정되어 10점에서 15점으로 job offer를 받으면 15점에서 20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호주 학사를 마친다음 second level Honours 코스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칠경우 호주 학위 점수 5점에서 10점을 받습니다.
  • 호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full-time으로 최소 2년 연속 호주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경우 호주 학위 점수 10점에서 15점을 받습니다.

Skilled Migration Update – 유학후 기술이민편 –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1) 2003년 7월 1일부터 유학후 기술이민에 속하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full-time학생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까?
답변 1) 그렇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신청서에 대해 호주 full-time 유학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 2) 유학후 기술이민을 신청하려는 하는 유학생에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답변 2) 이 뜻은 2003년 1월부터 유학후 기술이민을 신청하려는 응시자 또는 호주의 학위, 디플로마, 기능직 코스를 최근에 마치고 경력을 면제받으려는 분들이 1년코스의 호주학위, 디플로마, 기능직 코스가 1년에서 2년으로 사향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코스는 기술이민직업군에 해당하며 영어로 호주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코스여야 합니다.
질문 3) 호주유학코스를 한개 이상의 교유기관으로부터 교육받아도 됩니까?
답변 3) 2년 호주 유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호주유학코스가
한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된다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위, 디플로마 , 기능직코스를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 만약 이민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호주 지방도시에서 또는 낮은 인구상승도시에서 최소 2년간 유학 및 거주하면 추가 5점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4) 만약 유학후 기술이민을 위한 신청서가 2003년 7월 1일날 또는 이후에 평가되고 신청인 호주의 지방도시 또는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에서 최소 2년간 살며 공부했다면 5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청서가 결정되었다면 이 추가 보너스점수는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
질문 5) 그 보너스 점수를 위해 사용될 지방도시와 낮은 인구상승도시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5) 추가 보너스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방도시는 통계청에서 정의한 것으로 2001년 인구조사때 인구 20만명이하의 통계 지역으로 정의되며 낮은 인구상승도시는 인구증가률이 국가평균 50%이하의 지난 두번 인구조사사이에 들어간 도시 통계지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그 정의에 해당합니다 .
  • 시드니 , 뉴카슬, the Central Coast 그리고 월롱공을 제외한 모든 NSW 지역
  • 멜버른을 제외한 모든 빅토리아 (Victoria) 지역
  • 브리스베인과 골코스트를 제외한 모든 퀸슬랜드 지역
  • Perth를 제외한 모든 WA지역
  • 에델레이드는 낮은 인구상승지역이며 국가 인구증가의 50%이하로서 포함됨; 다른 모든 South Australia 지역
  • 모든 타스마니아주 포함
  • 모든 Northern Territory 포함
  • 캔버라 제외

질문 6) 2003년 7월 1일이전에 유학후 기술이민을 신청했습니다. 호주 학위에 대한 5점을 얻기 위해서 호주학위 조건 2년을 만족해야 합니까?
답변 6)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했으며 신청서가 이 날짜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1년짜리 호주 학위, 디플로마 또는 기능직코스를 졸업하면 되며 그로인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신청인의 기술직업군이 MOD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7) 그렇습니다. 이민신청서가 2003년 7월 1일날 또는 이후에 판정되고 신청인의 직업군이 평가될 당시에 MODL에 포함된다면 다음과 같이 증가된 점수를 받게 됩니다.
  • MODL에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5점을 받음 (현재 10점대신 ) 또는
  •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24개월동안 full-time으로 최소 10명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MODL 기술직업군에 있는 Job offer를 받았은 경우 – 20점을 받음 (현재 15점대신)

질문 8) ELICOS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최소 2년 호주유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답변 8) 안됩니다. ELICOS (영어 언어코스) 는 유학후 기술이민을 위한 경력 면제의 목적을 위한 정규코스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9) 2003년 7월 1일전에 유학후 기술이민비자를 지원했습니다. 이 변화가 나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답변 9) 2003년 7월 1일이전에 유학후 기술이민을 이민서류를 제출했다면 신청인은 호주에 있는동안 유학후 기술이민을 신청하기할 수 있기 위해 호주유학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경력조건으로부터 예외를 받기 위해 호주 학위를 최근에 받은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2년 호주유학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으며 1년 정규코스인 현재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2003년 7월 1일이후에 이민신청서가 평가된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학력 호주 학위
  • 신청인의 직업군이MODL에 포함된 직업군 또는 MODL의 직업군에 포한된 직업군중에 하나 Job offer를 받은 경우
  • 지방도시 또는 저 인구상승도시에서 공부하고 거주한 경우

질문 10) 2003년 7월 1일이전에 497 비자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3년 7월 1일이전에 유학후 기술이민을 위한 이민신청서를 제출할수 없다면 호주유학조건 최소 2년정규코스를 만족해야 합니까?
답변 10) 아닙니다. 2003년 7월 1일전에 497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3년 7월 1일이후까지 유학후 기술이민 (subclass 880, 881, 882)을 위한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민신청서는 2003년 7월 1일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처럼 동일한 법규 (이전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 9번 참조)
질문 11) 호주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MODL에 포함된 직업군도 아닙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 11) 아닙니다. 이민성장관이 발표한 이변경은 다음과 같은 신청인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 경력조건을 면제받기 위해 최근에 호주학위를 마치거나 유학후 기술이민을 하려는 경우 (subclass 880, 881, 882)
  • 직업군이 MODL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추가 점수를 받기위해 호주 학위에 의존하는 경우
  • 유학을 지방도시 또는 낮은 인구상승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경우

질문 12) 고학력 학위에 해당하는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까?
답변 12)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제출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호주교육기관으로부터 고학력 호주학위코스를 마친경우에 추가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정규코스 최소 2년동안의 기간동안 (2년 아카데믹)   호주교육기관에서 호주박사코스를 마친경우 – 15점 받음 (이전에는 10점)
  •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호주교육기관에서 호주석사 또는 Honour 학위 (최소 상위 두번째 수준까지)를 마치고 전체 최소 2년 정규코스를 호주에서 유학했으며 석사나 Honours 학위를 마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최소 1년 정규코스로서 호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동안 공부한 기간을 2년 유학조건의 대상으로 고려될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정규학생으로서 호주 학위 , 디플로마, 기능직 코스를 마치고 전체 최소 2년동안 (2년 아카데믹) 호주에서 full-time으로 유학을 했다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3) 호주에 현재 유학하고 있다면 유학생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가?
답변 13) 호주에서 현재 학위, 디플로마, 기능직 정규코스를 유학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코스를 마치기 위해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면 2년 정규유학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현재 학위 , 디플로마, 기능직 정규코스를 유학하고 있지만 그 코스를 마치는데 2년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2년 유학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전에 학위 , 디플로마, 기능직 정규코스를 공부하고 이 코스들이 현재 유학하고 있는 동일한 교육기관에 있다면 이 코스는 최소 2년 호주유학조건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이코스가 다른 호주교유기관에 속해 있다면 다른 교육기관의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학위를 위한 조건을 만족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호주에서 어떤 코스도 이전에 마친적이 없고 2003년 7월 1일이전에 유학후 기술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현재 1년유학조건이 아닌 2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 유학생이 선택할 기술직업군과 관련된 호주 학위, 디플로마, 기능직 정규코스를 더 공부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14) 호주에서 이미 1 년유학 코스를 시작하고 2003년 7월 1 일이전까지 그 코스를 마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2년 호주유학조건을 소급조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14) 안됩니다. 새로운 2년 유학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 13번 참고)
질문 15) 2년 유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할 코스가 신청인이 지명할 기술직업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까?
답변 15) 네 그렇습니다. 2년 유학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코스는 지명 기술직업군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16) 만약 유학중 한 호주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바꾼다면 어떻게됩니까?
답변 16) 만약 2
년동안 호주 정규코스 조건을 만족하는 코스를 위해 하나이상의 호주교육기관에서 유학을 해다면 다른 호주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전에 학위, 디플로마 또는 기능직코스의 졸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 17) 기술이민을 위해 Pass Mark가 변경되었습니까?
답변 17)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2)
2004년 4월 1일 새로 적용되는 이민법을 중심으로


이민법의 강화로 인해 금년2004년 4월 1일을 D-Day로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D-Day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나 경력바탕으로의 기술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과의 전화 상담시 가장 많이 질문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질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Q: 호주내에서의 유학생 기술이민의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A: 신청인은 신청당시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직전 6개월내에 반드시 학생비자 소지자(신청인 가족포함)였어야 하며 4월 1일 이후로의 신청은 2년 이상 영어로 주관된 코스의 Certificate III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준학사,학사,석사 박사 등등)를 성공적으로 수료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가 아닌 457 비자로 공부하셨으면 8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비자 즉, 유학생기술이민으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36,138, 또는 139 등 해외 신청으로만 가능하나 코스 종료후 6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경력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신청하는 기술이민의 비자번호는 몇번이며 또 유학생기술이민과 일반 기술이민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현재 호주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신후 (금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은 2년 공부이어야 함) ONSHORE-즉 호주내에서 60점의 직업군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개 8번 시작의 Subclass 번호인 880,881,882 번 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관련경력을 배경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136,138,139 등입니다. 차이점은 8번 시작번호의 경우 호주에서 기다리셔서 발급을 받게되며 1번 시작 번호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Q: 유학후 기술이민 신청시 코스종료날짜(Completion Date)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A: 이민법상 요구되는 Completion Date 란 마지막 시험을 본후 그 합격성적이 발표된 코스 종료일을 의미하며 졸업증을 수여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짜로 부터 6개월 내에 이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될수 있으나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Completion Letter 에는 이수 기간과 Completed Date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빠짐으로 해서 신청이 무효가 되었다는 케이스가 이민법무사협회 공지란에 실리기도 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497 비자는 누구에게 해당되며 어떤 것입니까?

A: 497 비자는 호주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코스종료후 기술이민을 신청하기전 남아있는 학생비자기간이 충분치 않아 이민을 신청하는데에 필요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단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선택한 직업군 관계 기관으로 기술심사를 신청한 근거 외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하셔야만 유효한 신청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제 경우 호주에서 신청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호주에서 머물수 있습니까? 또 머무는 동안에 Full-time 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까?

A: 유학후 8번 시작번호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0점 직업군을 신청했거나 또는 박사학위취득후라면 50점 직업군신청후 호주에서 머물수 있습니다. 친척후원인 881비자의 경우에는 50점 이상의 직업군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며 외곽지역 친척후원인 882비자의 경우에는 직업군 선택 점수와 상관없이 호주에 머무를 수 있으며 8번 시작번호 비자 신청의 경우 코스 종료 후 Full-time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Q: 최근 종료한 공부는 IT분야인데 요리사직업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예, 가능합니다. 단 최근에 졸업하셨고 기술심사를 신청한후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반드시 4월1일 이전에 497 신청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심사를 통과하셨고 기타 서류의 준비가 가능하면 직접 8번 시작번호의 이민비자 역시 반드시 4월1일 이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직업군과 공부분야가 다르게 신청할수 있는 기회는 이 기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Q: 최근 종료한 공부가 1년반의 디플로마 과정이었는데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바로 윗 대답과 마찬가지로 2년에 모자라는 공부로의 신청 역시 4월 1일 이전에라야만 가능합니다. 준비기간이 모자라면 497 비자라도 4월 1일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술이민의 신청은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만 하기때문에 1년반의 디플로마 공부로 기술심사를 통과할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겠으므로 관계심사청의 심사기준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Q: IELTS 의 영어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A: 이 질문은 기술이민 신청인들로 부터 받는 가장 흔한 질문중 하나입니다. 최근들어 아델레이드 이민성으로부터 IELTS 시험점수 요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중 저희 기술이민 손님중에 호주대학에서 3년 코스의 학사학위를 수료하신 분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민성으로 그 즉시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 신청인의 경우 한학기 공부 과목중 Fail 한 과목이 몇개 있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어시험 요구는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그 요구의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성적표에도 관련이 있을수 있으며 몇년 과정이며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학위를 이수했는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혹시 모를 영어시험 점수 요구에 대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호주에서 2년 동안 요리 공부를 한다면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합니까?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A: 기술이민으로의 신청은 반드시 기술심사를 통과한 후라야 하며 그 기술심사는 수십군데의 해당 관계협회에서 거의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신청 직업군인 요리사, 미용사, 전기사 등 기술직으로의 신청은 TRA 에서 관장하며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 $500의 경비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곳에서는 학력보다는 약 6년 이상의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1년의 호주 요리코스만 이수해도 통과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1년을 더 늘려 공부를 한다고 해도 확실히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약 신청인이 호주관련 공부를 1-2년 했으며 관계경력이 조금 있으면 일방적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실기 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통과하기가 어렵다고합니다.

Q: 한국에서 기술이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A: 모든 기술이민의 신청은 이민성 직업군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여야만 하고 또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직업군은 60점, 50점, 40점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실점은 예를 들어 본인의 기술신청 직업군이 60점에 해당된다면 그 결과는 통과 또는 불통과이지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 낮은 50 점 또는 40점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주유학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60점 직업군 선택시 신청전 1년반 중 1년( 세금기록과 경력증명서 포함) 경력이 있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경우인데 40점 또는 50점 직업군 선택을 하는 경우 이민 신청전 3년 중 2년( 세금기록과 경력증명서 포함)의 경력이 있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을 갖추었으면 그 다음은 기술이민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합격점수가 되면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 그 직업군 기술심사를 통과할수 있는지 해당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한후 기술심사를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현재 1.5년의 석사과정을 호주에서 막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2년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한 방법이 있습니까?

A: 대부분 호주 석사과정의 코스는 1.5년 입니다. 이민성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의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즉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일반적으로 한학기에 4과목을 이수하여야 풀타임으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학기 과목을 3과목으로 낮추고 나누어서 2년을 채워 학교에서 2년을 풀타임으로 공부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기술이민의 2년 공부가 인정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이렇게 진행하기전 먼저 학교에서 졸업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Q: 기술이민 신청시 호주에 영주권자 친척은 몇촌까지 가능합니까?

A: 친척후원 유학/기술이민(881번, 또는 138번)의 경우에는 호주친척-스폰서의 자격은 신청인의 부모, 성인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관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삼촌관계시 조카 또는 질녀가 스폰서가 될수 없습니다. 외곽지역의 친척후원 기술이민(882번, 또는 139번)의 경우에는 호주친척-스폰서의 자격의 범위가 넓어지며 4촌과 조부모까지 스폰서가 될수 있습니다.

Q: 호주에 친척이 있으면 그 신청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 우선 합격점수가 다릅니다. 일반 친척후원 유학/기술이민 (881번, 또는 138번)의 경우 합격점수가 5점 낮은 110점이며 친척이 있으므로 15점을 얻고 시작하게 됩니다.또 호주에서 881신청시 50점 직업군을 선택할 경우 호주에서 체류하며 결과를 기다릴수 있습니다. 더욱 쉬운 친척이민은 지정된 외곽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신 4촌 이내의 친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신청은(882번 또는 139번)전혀 합격점수가 필요치 않으나 기본적으로 선택한 기술심사는 통과하셔야 하며 각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어점수도 4.5 또는 5.0 정도 밖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곽지역 친척후원 기술이민이 가장 수월하고 그 다음은 일반 친척후원의 기술이민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수 있으며 친척의 도움없이 신청하는 독립기술이민이 가장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Q: 호주에 삼촌이 영주권자 친척을 두었는데 영주권을 취득한지 3개월 밖에 되지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 이상인자라야 스폰서 자격이 되나요?

A: 많이 질문되는 사항입니다. 기술이민분야의 경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한지 하루가 되었더라도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 이민 신청 분야중 부모초청, 마지막 남은 친척 초청등 친척 관련으로 신청시 “영주권자인 스폰서는 SETTLED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 스폰서가 호주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만큼의 기간을 체류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술이민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다른 비자 신청인들을 위해 계속 설명합니다.
이민법에는 요구되는 정착한 기간을 정확히 몇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REASONABLE PERIOD OF RESIDENCE- 적당한 기간”이라고 애매하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지침서에는 그 의미를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지 2년이상의 기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스폰서는 학생비자로 2년을 체류했었고 영주권을 받은지 2-3개월 뿐이라도 SETTLED 되었다고 해석될수 있습니다.

Q: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아야 합격 점수를 받을수 있는데 이 점수는 어떻게 받나요?

A: 보너스 점수 5점을 claim 하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또 3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15점을 받을수는 없으며 이 분야의 Maximum 점수는 5점입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방법은 주요 교역 국가인 한국 언어의 구사능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구사능력은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NAATI 통역/번역의 3급- Professional level 을 받으셨으면 인정됩니다.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은 반드시 대학교 학사학위이어야 하며 그 대학교의 학사 학위가 호주에서의 기준으로 학사학위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 CEP – Country Education Profile 이라는 책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국 대학교의 등급을 호주기준으로 평가한 책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신청전 호주에서의 4년중 6개월 간의 Work Experience 입니다.

기술이민으로 신청할때의 경력은 신청인이 “EMPLOYED 되었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EMPLOYED 에 대한 이민법의 정의는 “유급으로 일한 주 20시간 이상의 근무” 입니다. 따라서 FULL-TIME 으로 근무가 아닌 PART-TIME 으로 주 20 시간 이상의 근무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학생비자로 계신분들은 일반적으로 주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허락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20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claim 하는 근무경력의 직책은 이민성 직업군내에 속해져 있어야 하며 6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자격을 갖추고 근무했어야 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셋째이자 마지막방법으로는 $$$ 로 해결하는 방법인 10만불 호주불 예치입니다.

이 점수를 claim 하려면 신청당시 47SK form과 cover letter에 이 방법으로 5점을 받을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은 신청시가 아닌 결정시, 즉 심사관이 모든 분야를 심사한후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결정에 달하면 이 비용을 예치하라 하며 이 비용은 예치후 1년후에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최근에 특히 호주 유학생들의 이민 신청관련법이 많이 바뀌었고 또 이민성과 교민 이민업체를 통한 관련된 많은 홍보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신청 예정인들이 이 기술이민신청에 대한 내용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배경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며 일반적으로의 투명한 배경의 신청이 아니고 복잡한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신청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더라도 반드시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조언을 구한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유학공부를 하여 기술이민을 준비할때에 학교를 이전한 경우, 또 같은 학교에서 코스를 바꾼 경우 또 신청한 직업군과 각 공부한 분야와의 관계성, Full-time 공부 정의, 아이가 탄생한 경우 등등 여러 다른 신청배경은 심지어 이민전문인들에게도 이민법으로 해석되지 않는 불투명한 크고 작은 질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일반 개인 신청인의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