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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 TRA 기술심사 주요 변동사항 및 TRA 심사관의 입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6. 14:32
 

긴급속보 - TRA 기술심사 주요 변동사항 및 TRA 심사관의 입장

 

TRA 기술심사의 중요한 변동사항

 

안녕하세요. 카페 회원 여러분, 구정을 맞아 좋은 소식을 드리고자 하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새해 인사에 앞서 이민 소식을 드리는 것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TRA 기술심사의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어느 카페보다도 그리고 어느 이민전문가들 보다 먼저 카페 회원을 비롯하여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언급하고 대비책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카페에서나 업체들에서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저를 생각없는 사람처럼 몰아붙혔지만, 우려했던 사태가 이제 윤곽을 드디어 들어낸 것입니다.

“AQF 졸업생들은 이민 기술심사를 TRA 신청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것은 AQF 기술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고 신청자는 관련 직장경력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5 1 부터 TRA 모든 AQF 신청자들에게 기술심사를 위해서 900시간의 관련 직장경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Danna PATERSON, Business Support Unit, TRA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OO 이민 법률 회사에서는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기까지 했습니다.

"TRA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TRA 2005 7 1일부터 예외 규정없이 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행할 것임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현재 AQF (Certificate ) 과정을 등록하고 900시간의 관련 직장경력을 갖지 못한 많은 학생들의 경우를 지적하자 TRA 반응은 다소 무례했습니다. 상담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채 예외 규정은 없을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TRA 웹사이트에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고 묻자 상담원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 OO 이민 법률 회사

이처럼 사안이 심각해지는데도 다들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던 유학전문가들을 통해서 미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조차 못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거의 매일을 잠을 설치고 있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회원님들의 또한 저를 통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이러한 저의 노력과 애정에 도움을 받으실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TRA 기술심사기준 변경 후

 

서둘러 준비한탓에 지금 ACTHM, GLOBAL 여러 학교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고, 또한 저희의 힘이 미약하나 최소한 저희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우선은 힘이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을 세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책을 세우는 것은 학교나 저희의 몫이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몫인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어드리는 것은 당연하구요.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됩니다.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런 계획을 세울거라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은 회사를 찾으세요. 이민유학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 사람 혹은 가정의 미래를 결정 짓는 " 그것이 바로 이민유학입니다. 신중하세요 그리고 또한 서둘러 준비하세요.

우선 이러한 TRA 심사기준이 7월에 가이드라인으로 발표가 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사항은 TRA 기준변경후에 어떠한 변화가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 900 시간 실습(직장경력) 경우, TRA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할 가능성
- 900 시간
실습(직장경력) 하지 않으면 TRA 심사자체를 거부당할 가능성
- 실습은
학교 수업시의 실기수업을 제외한 Industrial Experience 직장경력만을 의미할 가능성
- Industrial Experience 세금을 내며 일하는 근무시간을 의미할 가능성

위의 세가지 모두 어찌되었던 900시간의 실습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하며, 첫 번째 이러한 실습을 통하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득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이수 후의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저로써는 이렇게 차라리 실습을 하고 실기시험이 면제된다면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하는 것이죠. 물론 두 번째 경우라면 학생입장으로는 손해가 되겠으나 900 시간을 무조건 해야만 이민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어 버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는 영어원문에 Industrial Experience 라고 말한 것을 비추어볼 , 실기수업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학교수업외에 외부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가 JOB 알아봐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해당직업을 구할 있도록 돕게 하고 또한 저희 스스로 여러 파트너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형태로 대비책을 세워왔습니다. 이미 요리쪽은 시드니내에만 30여개의 레스토랑과 구체적인 시안을 교환중이며, 제과제빵은 제빵회사나 호텔측과 그리고 미용은 여러 미용실과 여러 대비책을 모색 중이나 저희를 통해서 오는 학생의 수만을 겨우 감당할 정도이므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합니다.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직장경력이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턴쉽처럼 굳이 월급을 받지는 않으나 경력으로는 인정이 되는 그러한 형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유인 , Industralia Experience 호주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거나 혹은 TRADE Certificate 기본학위인 Certificate III 마친 후로부터의 경력이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없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이를 위한 해결책도 무궁무진하다 있을 것입니다. 번째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번째 사항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실습의 증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대안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하나?

 

현재 몇몇 이민 법률 회사나 유학업체에서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고 인터넷과 잡지지면에 실을 때만해도 조용하거나 오히려 저더러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TRA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을 모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 아래의 내용을 드리나 그러한 액션을 취하시기 이전에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r. Rodney Walsh, Director TRA, traenquiry@dewr.gov.au">traenquiry@dewr.gov.au)
<Fax> 02 6121 7768 <Mail> Mr. Rodney Walsh, Director of TRA, GPO Box 9873, Canberra ACT 2601


작년에
미용이 MODL에서 빠지면서 이민성이 거의 폭주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민회사와 유학업체,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었습니다. 그로인해 이민성 장관이 의회통과없이 상정가능한 법인 이민법을 수정하는데 있어 이민성 장관이 여론에 밀려 이를 번복하게 되었었죠. 그에 뿌듯했을지는 모르나, 아마도 이렇게 번복된 이상 앞으로 수년간은 다시는 법을 개정하거나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며, 불화살은 아마도 TRA 넘어가서 3년의 경력이 없는 대신 이제는 공부를 하는 중에 Industralia Experience 쌓아야하는 것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일은 불만을 토로하고 소동을 피워해결될 논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교육의 질을 높히기 위해 Industralia Experience 요구하겠다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를 막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안나온상태에서 먼저 화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위의 사전발표가 현실화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고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때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사항 중에 어느쪽으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 불만을 토로할지 아니면 수긍을 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을내세요. 여러분이 저와 상담을 하시던 하시지 않던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삶을 위해 제일처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께 많은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하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