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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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승수속ㆍ수하물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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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
-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습니다. |
-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 |
는 안됩니다. |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ㆍ처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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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 |
- 도심공항터미널(강남ㆍ센트럴시티ㆍ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보안검색 후 |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 도심공항터미널 문의 : (02) 551-00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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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출국납부권 구입 |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합니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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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시는 내국인은 10,000원권의 출국납부권을 구입후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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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권 구입처 |
- 출발층(3층) :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출국납부권 자동판매기 등 |
- 기타 : 은행지점(2층,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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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무신고 및 검역 |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여객터미널 3층 동쪽, 국내선 A,B |
아일랜드 뒤쪽)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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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
* 병무신고 관련 문의 : (032) 740-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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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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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여행자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중앙 문구점 옆 |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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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신고 |
출국시 외화신고 |
-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 외환신고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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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시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해외 |
여행경비 이외의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를 |
받아야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 재에게 신고) |
비거주자 등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출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루어지므로 몇 일이 소요될 수 |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공항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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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물품 반출신고 |
-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 |
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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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물품 재반출 안내 |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ㆍ귀중품 등 휴대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 |
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 |
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 |
치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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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ㆍ특소세 환급확인 |
-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여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 |
를 교부받아 출국 시(3개월 이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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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 |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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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고 공항이용권을 |
제출합니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
세관반출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합니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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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국심사 |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 |
합니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 |
드립니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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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ㆍ유치품 반환 안내 |
출국 시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거나 유치된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여객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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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국장 내 세관 반송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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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인도 안내 |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시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 받아 출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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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인도 관련 문의 |
호텔롯데 (032) 743-2700 / 한진 (032) 742-7907 / 파라다이스(032) 743-2709 |
동화 (032) 743 - 2704~5 / 신라 (032) 743-2711 / 워커힐 (032) 743-2706 |
SKM (032) 743 - 27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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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ㆍ특소세 환급 |
외국인 여객은 세관의 확인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를 환급카운터에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 받 |
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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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라커 이용 안내 |
코인라커의 위치는 3층 에어사이드 양쪽 엔틀러 입구, 공항안내 카운터 옆(총 2개소)이며, 사용료는 무료 |
입니다. 대여 키, 마스터키는 각각 해당 안내카운터에서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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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탑승 |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