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의 호주 영주권취득후 입국기준에 대힌 질문에 답을드린 글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5년이내 가시면 되는데 영주권취득후 한번은 호주에 입국했다 오시면됩니다- 특별히 가서 해야할 절차는 없고요 입국상 흔적만 남기시면 되고요(호주 입출입사항 체크됨) - 제생각엔 호주입장에서 입국의지를 보는 관례인듯 합니다 한번 안 다녀가면 5년기간이 단축될수도 있을듯...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규정은 없습니다.(걱정 아니하여도 좋을듯) 물론 이민제도란것은 항상 변동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경우 법을 소급하는경우는 정상적인경우라면 없습니다 호주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특히 기간단축등 법개정에따른 불이익이있는경우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사유가 되고요) -법률집행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수상이라도)도 예외없이 소송대상이 됩니다 얼마전까지 호주 영주권이 뉴질랜드 영주권 보다 취득이 어려웠는데 뉴질랜드가 이민법 강화로 많이 힘들어 졋습니다 호주 영주권은 일단 취득해놓으면 호주에서는 시민권소유자와 대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후 2년까지는 교육비/의료비등 혜택- 2년후부턴 시민권자와 거의 차이가없슴 (선거권 부여정도 에서 차이남) 영주권자 (한국국민 ) , 시민권자 (호주국민) : 호주정부입장에선 둘다 호주인 대우합니다 최신 일부 대학학비융자제도에 차이를 둘려는 경향이있답니다 - 학비자체는 여전히 시민권자와 함께 싸게 대우는동일함 이민은 꼭 장미빛 미래를 보장할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을 통해 가는경우 본인들의 노력에따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희망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질수 있습니다 결론 호주쪽에 관심이있다면 여건이 될때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좋을듯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호주의 이민법이 강화되기는 쉬워도 지금보다 완화되기는 힘들것 같네요 호주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민가는건 아닙니다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는 북반구세상의 변화에따라 더많은 국가에서 이민을 희망하게 될겁니다 호주의 사회시스템상 이민인구는 필요인원선에서 받아들이지 자격이 된다고 무작정 받지는 않을겁니다 . 호주인구는 70-80%가 영국계일정도로 유럽백인위주지만 영국이나 미국과는 국가적으론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사회시스템은 호주 나름대로의 rule에따라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미국,영국 정서랑 또 다릅니다) 반면에 현재, 뉴질랜드의경우 는 1년에 일정기간이상 거주조건이 있어 rule을 지키지 못할경우 영주권 상실 사유가 될수도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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