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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렌트할 때 주의할 점~

디노사이드 2008. 4. 3. 18:49

출처: 호주투데이 <-- 클릭!!!



호주에서 살다보면 집 구하기도 영~~ 귀찮고..쉐어생으로 들어가서 집 주인 눈치 보고 사는 게 귀찮아서...

 

차라리 조금 귀찮은 점이 있더라도~~~ 집 주인이 맘 편하다는 점을 감안~~~ 집을 렌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렌트하는 게 첨인지라....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귀찮아서...대충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렌트해봤는데 맘 고생이 조금 있었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렌트할 때 노하우~~~

 

Entry Condition을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를~~~ 말씀 드리겄습니다..^^

 

집을 렌트하고 1-2주 사이에 Entry condition을 쓰라고 부동산 (Real estate)나 주인이 줄겁니다.

 

여기에는 집의 상태에 대해 쓰셔야 하는데요.... 모..고장난 거나.....파손 된 것들에 관해 쓰는 겁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 대충 하면 되지..그게 모 중요하냐며....... 대충대충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니됩니다~~~

 

왜냐구요????

 

나중에..렌트가 끝나고 나갈 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Bond Fee에서 깎입니다..ㅡㅡ;;

 

그러니까..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적어넣으세요..

 

페인트가 벗겨졌다던가...카페트의 변색....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넘어가지 말고..적어두세요.

 

 

그것이~~~ 본드비를 무사히 돌려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출처: 호주투데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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