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Temporary Business – Subclass 457 비자 3 본문
지난 주 회사 스폰서쉽 신청에 이어 457비자 신청의 나머지 두 단계인 직책심사 (Nomination)과 비자 신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Nomination – 회사가 지명한 직책 심사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한꺼번에 할 경우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나 만약 동시에 세가지를 모두 신청한 상태에서 회사 스폰서쉽이 거절되면 나머지 신청까지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회사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모두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민성에서는 최소한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은 동시에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신청은 스폰서쉽 양식과 같은 신청서 (Form 1196) 를 사용합니다. 신청서를 통해 고용될 직종과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내역 및 요구되는 경력과 기술내역을 기입하는 동시에 그 직책에 합당한 직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직책에 대한 고용 요건을 비자 신청인에 경력에 맞추어 준비하게 되며, 따라서 457비자를 준비하는 3개의 단계 중 가장 간단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명한 직원과의 고용계약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일반직종인 경우 $37720, IT 직종인 경우 $46620 이상의 연봉을 지불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급여 액수는 해당 직책에 대한 호주 평균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주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이 때 Superannuation 및 기타 보너스 액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Visa application – 지명한 직책에 대한 비자 신청인의 자격 심사
세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비자신청입니다. 신청인이 본인의 관련 학력과 경력 서류 등을 신청서 (Form 1066) 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민성에서는 신청인이 스폰서가 지명한 직종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457직종 리스트에 있는 직업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직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보통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 그 직종과 지명인에 대한 자격여부를 염두에 두고 신청하기 때문에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이 이미 통과된 후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의 제출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부족할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호주 해당 기술심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인정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10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신청직업으로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기존 457비자 소지자로서 현재 회사에서의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동일한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 같은 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사 통과서류를 새로 요구받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책에 부합한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신청인들이기술심사를 요구받을 것을 우려해 경력/재직/학력 등의 서류를 근거 없는 서류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민성은 이러한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Integrity Checking이라 하여 비자 신청인들이 제출한 경력 및 학력 증명서 등을 본국의 증명서 발급 회사 혹은 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457비자는 일반 기술이민에서의 필수조건인 기본영어실력 (IELTS 5.0) 을 갖추지 않더라도 통과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추후 기술이민 혹은 고용주지명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비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신청 준비자들이 이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양식 및 학력/경력/기술 관련 서류 이외에 457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세 이상의 신청자들은 모두 Chest X-ray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중고 나이의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 신청시 신원조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457비자 취득 후 행해지는 모니터링 절차 및 스폰서 회사와 457비자 소지자가 지켜야 할 비자 조건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