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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Temporary Business – Subclass 457 비자 모니터링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회사 스폰서쉽, 직책심사, 그리고 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457비자가 발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되면 이민성에서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사가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비자 소지자와의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회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스폰서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대한 스폰서쉽은 물론 그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받은 457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까지도 모두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민법에 명시된 회사의 의무사항을 미리 알고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 모니터링 방법

보통 회사가 스폰서쉽을 승인받은지 6-9개월쯤 되면 이민성에서는 모니터링 양식과 함께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요구되는 모니터링은 457비자 소지자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됩니다. 양식과 함께 요구되는 서류는 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임금 지불 증거 서류 및 직원 교육 내용 등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업체 중 25% 정도는 직접 회사에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해주며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니터링 요구를 아예 안 받는 회사도 있었으나 요즘은 최소한 한번은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를 통해 스폰서쉽을 받은 회사 중에는 2년 동안 모니터링을 네 번이나 요구받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2. 모니터링 점검 내용

이민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회사를 통해 임시비자를 발급받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으로, 이민성에서 제시한 최소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이 457비자 소지자에게 지불되고 있는지, 연금(superannuation)등 고용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근무 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호주 노사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현황 조사와 함께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직원 교육입니다. 스폰서 회사는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직원들에 대하여 정식 코스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업무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코스를 통한 직원교육에 관한 자료로는 TAFE 등에 지불한 수업료 영수증 혹은 코스 수료증 등이 있으나 회사 내의 업무 교육에 대한 자료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회사 내 업무 교육에 대한 직원 교육 기록 자료에는 견습 직원의 이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회사에서 직원교육으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니터링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직원 교육 비용은 각 업종별로 각각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전체 직원 급여 대비 3%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링 Form에 기재하는 직원 교육비 액수는 실제 재무제표 상에 명시된 금액이어야 하므로 457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마다 세금 신고시 직원 교육비용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스폰서 및 비자 소지자 관련 사항 변경시 통보 의무

회사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및 457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서는 회사와 비자 신청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수하게 되며 비자 발급 후 특별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기존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항이나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 때 그 때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도 스폰서 회사의 의무입니다. 모니터링 양식에는 이러한 회사사항 변경 내용 및 고용 내용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회사나 고용인의 변경사항 내용을 이민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회사의 변경사항 및 임시 비자 소지자의 고용 상황 변경 통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457비자가 지켜야 하는 비자 조건인 8107 이민성의 허가 없이 직업이나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고용주 변경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든가, 457비자 소지자의 근무 부서가 바뀌어 업무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비자 소지자가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회사에서 혹은 다른 업종으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법 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자체의 변경사항이라든가 457비자 소지자의 직책 및 근무 부서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때 그 때 이민성에 통보하고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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