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RT 재심 (Migration Review Tribunal) 본문
MRT 재심은 Form MRT 01, 신청비,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단, 신청인이 immigration detention 에 있는 경우는 Form MRT 02 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에 소개될 Time limits 와도 다른 규정에 적용됩니다.
-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재심 신청 시 호주 내에 있을 경우
-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본인의 비자가 cancel 됐을 경우 (자동 cancel 된 경우는 예외)
-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엔, 호주내의 스폰서나 지명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온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 그 외 고용주 스폰서에 관련된 각종 서류 심사 거절 시.
Time limits
이민성으로 부터 비자 취소나 거절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된 후의 재심 신청은 무효 처리됨.
- 7 working days: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cancel 되었을 경우.
- 21 days: 신청인이 호주에 있으며, 호주 내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 21 days: 임시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 70 days: 한국에서 비자신청 후 거절되었을 경우 (스폰서, 가족비자 등)
- 이민성 심사관이 비자 결정시 무엇을 실수했다고 생각하는지.
- 심사관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서류를 간과했는지
- 비자 취소, 거절 이후 신청인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 재심 신청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추가 서류가 있는지 등.
재심 신청은 직접 MRT 사무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Fax 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재심 신청 시 호주 내에 있을 경우
-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본인의 비자가 cancel 됐을 경우 (자동 cancel 된 경우는 예외)
-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엔, 호주내의 스폰서나 지명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온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 그 외 고용주 스폰서에 관련된 각종 서류 심사 거절 시.
Time limits
이민성으로 부터 비자 취소나 거절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된 후의 재심 신청은 무효 처리됨.
- 7 working days: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cancel 되었을 경우.
- 21 days: 신청인이 호주에 있으며, 호주 내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 21 days: 임시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 70 days: 한국에서 비자신청 후 거절되었을 경우 (스폰서, 가족비자 등)
비자 결정통보가 우편으로 왔을 경우, 위에 명시된 시간외에, 호주내의 경우 7 working days, 호주 밖인 경우 21 calendar days 를 추가하면 됩니다.
신청비는 $1,400 이며, 신청인의 재심 결과 승소했을 경우 신청비는 환불되어 집니다.
재심 신청인은 비자결정시 어떠한 점들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적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민성 심사관이 비자 결정시 무엇을 실수했다고 생각하는지.
- 심사관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서류를 간과했는지
- 비자 취소, 거절 이후 신청인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 재심 신청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추가 서류가 있는지 등.
세우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