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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Distinguished Talent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4
Distinguished Talent 비자는 영주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은 전문직, 스포츠, 예술, 학문연구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뛰어난 성과를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현재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셋째, 호주사회에 도움되고 넷째, 그 분야에서 취업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분야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탁월한 재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이 자국내에서 관련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 또는 이에 근접한 성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분야가 호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의 재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탁월한 재능은 노미네이션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공된 정보와 신청인이 준비한 자기 소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나 기관에서 받은 상 또는 학위, 국내외대회를 통해 받은 성적과 신문, 잡지나 언론등을 통하여 인정된 자료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재능의 혜택이 국소적으로만 인식이 되거나 단 한번의 뛰어난 결과 또는 업적만으로도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탁월한 재능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2년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재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탁월한 재능이 호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도움도 포함합니다.

취업의 가능성도 좀 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여 관련기관의 고용제안서나 호주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증빙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탁월한 재능은 이 분야에서 호주내에 명성을 갖고 있는 개인(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나 단체 또는 협회를 통해서 노미네이션(폼 1000)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신청시 18세미만이거나 55세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호주사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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