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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856번(Employer Nomination Scheme) 고용주 지명 이민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고용주 지명 이민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성격은 457 비자와 비슷하지만 임시비자가 아닌 영주비자라는 점에서 457비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일반 기술이민을 신청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거나 영어가 부족하여 합격점수를 받기 어려운 분들께서 고려할 수 있는 매우 용이한 비자입니다.

비자 수속절차는 첫번째 ‘고용주의 지명(노미네이션)’ 단계와 두번째 지명 받은 사람의 ‘비자신청’ 의 두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457과 비교 하였을 때 ENS의 경우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비자 신청인 역시 최소한 3년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여 고급인력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457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유학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용주 지명을 통해 호주 내에서 이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 부족한 기술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분야의 신청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그 후로 이 분야의 신청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호주 내에서 현재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이 미달되어 바로 고용주 지명이민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457비자를 통해 자격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457비자 신청시에 미리 계획을 세워 추후에 고용주 지명 이민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책과 수행업무를 준비하시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금주부터 3주간 이 비자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된 법과 함께 설명 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의 주요 개정 사항 발표 내용
 
1. 최저 임금 책정 / ENS 직종 리스트 / 신청인의 기술 인정 방식 
종전에는 없었던 고용주 지명 이민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가 발표 되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이목록에 있는 직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면 관계상 그 목록을 실어드릴 수는 없으나 우려했던바와는 달리 비록 457 비자목록 보다는 직종수가 적지만 매우 특이한 직종들을 제외한 웬만한 직종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직종의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며 스폰서는 지정된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지정한 직업군분야와 관련된 학과 이수 그리고 트레이닝 기간을 제외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심사 기관으로부터 그 기술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 중에 가장 유리한 점은 457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에서 일한 지 2년 이상 되었으며 최근 1년 이상 해당 직종으로 일해왔던 같은 457 스폰서 회사의 지명을 통해 고용주 지명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경력과 학력의 요구조항은 물론 기술심사까지도 면제됩니다.
 
신청자의 영어실력 (IELTS 5.0이상) 증명 조건과 나이조건 (45 세 미만) 은 종전과 동일하며 면제신청이 가능하지만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2. Labour Market Testing 의 폐지 와 모든 고용주 지명 이민 비자의 호주 내 신청
Labour Market Testing(호주내 구인광고/시장조사) 이란 고용주가 지명하는 직책이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신문광고나 기타 매체를 통해 호주 내에서의 인력 고용 노력을 증명하도록 요구되었으나 이 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또 모든 고용주 지명 이민 신청은 신청인이 호주 밖에 있더라도 반드시 호주 내 이민성 센터(DIMIA Business Centre)로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셔야 하며 해외의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서류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3. 스폰서 자격의 강화

스폰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호주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노미네이션과 관련하여 과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였던 기록이나 고용했던 외국인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던 기록, 혹은 모니터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기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주 지명 이민 스폰서로서의 자격심사를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전술해 드린바와 같이 457 비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ENS 비자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Highly Skilled- 고급인력 정의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2년 이상 호주에서 457비자로 일하시고 1년 이상 457로 일하신 같은 스폰서 회사로 ENS를 신청하실 경우 기술심사 통과 서류가 면제될 수 있음은 매우 희망적인 소식 입니다.
 
신청절차와 방법은 457비자와 유사하며 수속절차는 ‘고용주의 지명(노미네이션)’과 신청인의 ‘비자신청’ 두 단계가 됩니다.

457 비자신청과 비교해 볼 때 457의 회사심사(스폰서쉽) 과 직책심사(노미네이션) 의 두 단계가 856비자 신청의 경우 ‘고용주의 지명(노미네이션)’ 이라는 한 단계로 함께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57 비자신청과 같이 스폰서를 서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자격과 직책을 인정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같지만 856비자는 영주권의 신청이므로 457 비자보다는 회사와 신청인의 자격이 많이 엄격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단계 즉 고용주 지명(노미네이션) 신청과 비자신청은 동시 접수 및 개별 접수가 가능하며 개별 접수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지명(노미네이션) 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두가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457과 마찬가지로 첫 심사단계인 고용주 지명(노미네이션) 과정에서 거절되면 비자신청은 심사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비자신청도 거절이 됩니다.
다음주에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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