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호주 비자취소 결정에 대한 MRT 의 번복조치. 본문
작년 12월 23일부로 바뀐 이민법울 잠시 들여다 보자.
이민성에 의해 비자가 취소 되었으나 다시 MRT 에 의해서 그것이 무효로 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비자기간이 다 만료되어 지금은 비자가 죽은 상태인 사람들은, MRT 가 그런 좋은 소식을 통보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다시금 호주내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요건:
2004년 12월 23일부터는 이민법이 개정되어, 이민성이 비자를 취소시킨 사람이라도 일단 MRT 가 다시금 비자를 살려주기로 판결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실제로 비자기간이 다 만료되어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내에 호주내에서 디른 비자로 전환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비자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주에 합법 거주하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호주내에서 현재 실용비자가 살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종래의 개념은 없어진다. 여기 따른는 한가지 조건은 MRT 의 통고일로부터 28일 내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것이다.
추가정보:
가령 Subclass 497 Graduate Skilled Temporary 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자 취소 6개월 이전에 Subclass 560 비자 소지자 [영어연수 등 제외], 혹은 Subclass 562 비자, 563 비자, 572 비자, 573 비자 등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참고로 호주내에서 비자가 취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Subclass 570: [ELICOS]
Subclass 571: School.
Subclass 572: Vocational.
Subclass 573: Higher Education.
Subclass 574: Postgraduate Research.
Subclass 575: Non-award.
Subclass 576: AusAid.
Subclass 580: Student Guardian.
Subclass 675: Medical Treatment.[Short]
Subclass 676: Tourist [Short]
Subclass 685: Medical Treatment [Long]
Subclass 686: Tourist [Long]
Subclass 820: Spouse Temporary.
Subclass 826: Interdependency.
Subclass 855: Labour Agreement.
Subclass 856: ENS
Subclass 85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Subclass 858: Distinguished Ta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