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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호주 브리징 비자 -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브리징 비자는 영어 단어 ‘브리지 (Bridge)’의 뜻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와 새로 신청하는 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브리징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브리징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비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이며 언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리징 비자는 다른 유효한 비자와는 달리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브리징 비자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추후 다른 비자 신청 및 발급시 문제 없도록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는 임시적인 비자로 호주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신청이 인정되는 비자 중 하나를 신청한 후 그 비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효한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457비자, 종교비자 등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한 임시비자나 880, 881, 882 등의 유학생 기술이민 비자, 856 고용주 지명이민 등 8번 시작 번호의 영주비자 등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접수 시점에 브리징 A 비자가 자동 발급되며 이민성 전산시스템에 브리징 A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비자라고 해도 호주 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서는 브리징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배우자 비자라고 하더라도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820/801번 비자에는 브리징 비자가 발급되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인 309/100 비자에는 브리징 비자 발급이 되지 않으며 부모초청 비자의 경우에도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한 노부모 초청 비자가 아니면 역시 브리징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기술이민이라도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유학생 기술이민 분야가 아닌 1번 시작 번호의 기술이민 비자들에 대해서도 브리징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신청하여 브리징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호주 체류를 원하면 다른 비자를 따로 신청하여 호주에 체류하실 수는 있으나 비자 발급 시점에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비자의 명칭은 브리징 A, B, C, D, E, F로 분류됩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으로 유효한 비자 신청과 함께 주어지는 일반적인 비자가 브리징 A 비자이며 알파벳 순서로 브리징 A 에서 B~F까지의 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거꾸로 브리징 E 에서 브리징 B나 C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징 비자 중에는 가장 일반적인 브리징 A 비자처럼 자동 발급되는 비자가 있는가 하면 브리징 B나 E 비자처럼 반드시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각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리징 A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브리징 비자로 기존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브리징 A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은 새로운 비자가 신청, 접수되는 시점이나 실제로 브리징 A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난 시점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께서 친지를 방문하러 3개월 관광비자로 2005년 7월 1일, 호주에 입국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홍길동 씨는 호주 내에서 457비자 스폰서를 서주겠다는 회사를 만나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2005년 9월 20일, 457비자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에게는 이미 9월 20일에 브리징 A 비자가 발급되었지만 실제로 브리징 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관광비자가 만료되는 2005년 10월 1일 이후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2005년 9월 23일 현재, 홍길동 씨는 아직 관광비자 소지자인 셈입니다.

브리징 A 비자의 비자 조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의 조건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 소지자가 다른 비자 신청으로 브리징 A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브리징 관광비자의 비자 조건이 그대로 따라가므로 브리징 비자 기간 중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457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브리징 A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비자 조건이 계속되므로 브리징 비자 기간에도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비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새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리징 A 비자 기간은 신청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이며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호주 밖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브리징 A 기간 중 부득이하게 해외로 출국할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브리징 B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한 비자 신청으로 브리징 A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어 MRT 또는 RRT를 통해 재심을 받는 경우는 물론 재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거나, 장관탄원까지 신청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신청인이 계속 호주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모든 기간동안 신청인은 브리징 A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브리징 B, C, D, E, F 비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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