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호주이민 배우자비자신청 본문
흔히 호주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스폰서를 받아 결혼할 경우, 결혼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관계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2년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는 임시비자가 부여되며, 그 동안 배우자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간의 관계가 2년간 사실혼으로 판단됐을 때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호주 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결혼을 전제로 약혼 비자를 신청 합니다. (Subclass 300 / prospective marriage temporary visa). 이 임시비자는 유효기간이 9개월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호주에 입국해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임시 배우자 비자를 (subclass 820 / spouse temporary visa) 신청하며, 사실혼이 2년간 유지되었을 때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Subclass 801 / spouse residence visa)
위의 방법 외에도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한 상태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년 이상 동거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 경우, 한국에서 임시 배우자 비자를 (subclass 309 / spouse provisional visa) 신청해 호주에 입국한 후,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영주권이 부여 됩니다. (Subclass 100 / spouse migrant visa)
2.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한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동거 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 경우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선 임시 배우자 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하고 (subclass 820 / spouse temporary visa), 2년 후 영주권을 받습니다. (Subclass 820 / spouse temporary visa)
임시 배우자 비자 신청 이후 영주권까지 2년이라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을 빌미로 스폰서가 배우자를 괴롭히는 경우, 즉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이 발생해도, 배우자는 영주권 때문에 말 못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배우자가 호주인 스폰서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Medical practitioner, Psychologist, Nurse, Social worker, Court counselor 등). 이민성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외에도, 스폰서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2년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영주권을 위하여 위장결혼을 한 경우, 벌금 및 징역 등의 무거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우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