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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펌)올해 마지막 이민성뉴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4

출처) 삼성경제 연구소 최대 IELTS 포럼 http://www.seri.org/forum/ielts/
 

Newsletter dated on Nov. 18, 2005

1) 기술이민신청을 위한 IELTS 요구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등과
같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 반드시 IELTS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호주 영외 기술이민 (Subclass 136,138,139,495) 신청자와 호주 졸업생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높은 영어 실력으로 호주에서 2 년 이상 공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영어 점수를 취득한 경우 혹은 2 년이 지나지 않은 IELTS 성적표를 소지한
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 IELTS 성적표가 12 개월에서 24 개월 사이인 경우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지의 여부는 케이스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source:DIMIA)
2) 은퇴 비자 연장 (subclass 410) 현재 4 년
2005 년 12 월 1 일 이후 은퇴비자 추가 연장 신청자는 종전의 2 년 연장과는 달리 4 년짜리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은퇴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 범주에 관해 이민성 직원과 논의해본 결과 은퇴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게 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은퇴비자
소시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압력이 있으므로 정당들이 이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410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자가 되려면 잠정적인 건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호주 달러기준 30 만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비자는 마감이 된 것 같고 훨씬 더 어렵고 매력 없는 비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신청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며
영주권을 주겠다는 어떠한 결정도 은퇴비자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시민권 취득 규정의 변화
앞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상태에서 현행 5 년 중 2 년과는 달리 5 년
중 3 년간 호주 내에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변경된
사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인 2006 년 1 월 26 일 이전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source: DIMIA)
 

4) 2005 년 11 월 1 일 변경되는 신청서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6MP,40,47a,47OF,47SK,47SV,55,119,147,148,424A,601,886,913,918,986i,990i,994i,26MP,1002,1119,
1126i,1130,1133,1150,1182,1187I,1226,1227,1228i,1244.
(source:DIMIA)

5) 사업 기술 이민자를 원하는 NSW주정부!!
새로운 NSW 주 수상, Morris Iemma 는 부임하자마자 기술 있는 사업이민자들을 NSW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금융 산업의 절반과 서비스 분야 경제의 많은 비중이 시드니에 몰려 있고 이는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정부는 재능 있는 사업이민자들을
지방이나 지정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3 년 동안 지정지역 이민 프로그램은 600%나 증가하였으며 2003 년에는 48 개의
신청이 150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난해 후원을 받은 238 명의 신청자들은 85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UD$367 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NSW 주는 350 명의 신청자들을 후원하고 AUD$89 의 투자를 유치하고 1120 의 일자리
창출, AUD$560 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일단 NSW 주정부는 독립기술이민자들을 후원하여 시드니로 유입하고
정부는 NSW 주로 이주하려는 기술이민자들의 수를 350 명에서 700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수상은 금융, 정보통신, 생명공학, 의약, 영화 산업에 있어 재능이 있는 신청자를 유입하고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는 호주 국내와 해외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과 전문인력을
유입하고자 국내외 고용업체, 고용주, 대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Source NSW government)

6) 호주 대학졸업생들에게 영어시험과 업무경력 요구
호주 정부는 심각한 고용 부족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이민자들이 직업을 얻는 데
실패하는 요인을 영어 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호주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민성은 유학생들이 영주권 신청 전 학위를 마친 단계에서
일년간의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민성 장관 Amanda Vanstone 에 따르면 80% 이상의 기술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만
Flinders University 의 Lesleyanne Hawthorne 부교수에 따르면 그 중 2/3 만이 그들의 기술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이민자들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고용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최장 11 개월까지 소요되는 기술이민심사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며 6 개월에서 8 개월 정도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민성은 7 만개의 기술이민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고 현재 5 만 건이 밀려있습니다.
(source: Weekend Australian newspaper 05/11/05)
*Note: 호주 현지 이민 에이젼시에 따르면 현재 아들레이드 독립이민 사무소에서는
유학생이 영주권 신청 전 1 년의 업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수집한 정보에 대한 확인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드립니다.

7) 교육기관의 강사도 기술이민 신청 가능 (2005 년 11 월 1 일 발효)
대학의 강사, 지도 교사, 훈련 지도자도 수요 직업 리스트 (Skilled Occupations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이라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기술심사를 받은 직종과 같은 분야에 고용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IT
강사로서 컴퓨팅 프로페셔널로 근무하는 신청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기술 심사
받을 수 있고 회계사로 심사 받은 신청자의 경우 인력관리를 강의하는 사람이어도 됩니다.
대학 강사나 대학 지도교사의 경우 수요직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자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수요직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장학금이나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source:DIMIA)

8) 호주 내 IELTS 응시료 인상
2006 년 1 월 1 일부터 호주 내의 IELTS 시험 응시료가 AUD$240 로 인상됩니다.
(source: IELTS testing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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