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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최근이민성뉴스_10월17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1)  2005 11 1부터 변경되는 남아 있는 친척초청 범주

  

남아 있는 친척 초청이민은 모든 가족들이 호주로 이주하였을 마지막으로 해외에 남아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 카테고리로 예를 들어 모든 가족들이 호주로 이주하였고 비록 그들과 20 이상 연락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비자 하에 마지막 남은 형제 초청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나 2005 11 1부터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Subclass 115 (호주 신청) Subclass 835 (호주 신청) 하의 신청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겨진 친척의 정의를 수정하여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같이 호주에서 대체적으로 거주하는 가까운 친지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대한 자격을 격하시킬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비자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호주에 거주해야 하며, 카테고리 하에 현재 자격이 되고 2005 11 1 이후에는 자격이 어려울 같은 분들은 2005 11 1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합니다.

 

(Source DIMIA)

 

2)  호주 학위를 받은 신청자에 대한 TRA 심사 정책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5 7 1일부로 호주 학위를 받은 분들의 경우 TRA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규정은 특별히 호주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900 시간 이상의 관련 업무 경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습은 학교 현장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아야 필요는 없으며 학위를 받기 , 학위 중간, 학위를 받은 후에도 관계 없으며 호주 밖에서 일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Source TRA website)

 

3)  사업 비자 규정의 완화

 

 

2006 4월부터 Subclass 892 비자 하의 호주 사업가들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경우에 사업 비자 필수 조건이었던 매출 20만불 (호주 달러 기준) 대한 규정이 면제될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이는 후원해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정부가 규정을 면제해 준다면 현행되고 있는 사업체에 관한 고용인원, 매출, 자본총계에 관한 규정 또한 면제될 있습니다.

 

(Source DIMIA meeting)

 

4)  163사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163 비자 소지자들이 892 비자 신청을 위해 새로운 주로 이주를 원할 경우 그들이 163 비자 후원을 받았던 주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또한 2006 4월에 확실시 것입니다.

 

(Source DIMIA meeting)

 

5)  163사업비자 규정의 완화

  

163 사업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4 동안 연간 매출이 100만불 (호주달러 기준) 혹은 이상 되는 회사 내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출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 40만불 (호주달러 기준)까지 낮춰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호주 민성 내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긴 하지만 2006 4월쯤 자세한 사항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Source DIMIA meeting)

  

6)  직업훈련생 비자의 본국 송환

 

직업훈련생 (subclass 442) 비자의 해외 수속이 호주 이민성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자는 현재 부모초청, 기술, 사업비자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와 비슷한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성 내부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내년에는 호주 내에서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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