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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종교인 비자 – Religious Worker (Subclass 428)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종교인 비자 (Subclass 428) 는 호주 내에 설립된 종교 단체나 종교 관련 기관에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임시비자입니다. 종교적 업무 수행자에는 목사, 카톨릭 신부, 스님 등의 영적 지도자를 비롯해 전도사, 수녀 혹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 종교장려 및 신자 지도를 위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직책은 풀타임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타임 업무도 가능합니다.

 

1. 비자 신청인의 조건

비자 신청인은 18세 이상으로 적절한 학위 소지자이거나 혹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교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종교관련 기관 내에서 사무직이나, 주보 혹은 교회 뉴스레터 발급 업무를 보는 경우나 교회 건설 등의 업무를 보는 경우, 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물품 판매소를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관련 없는 일은 비록 종교기관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종교적 업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교인 비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신학공부를 하거나 종교훈련을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종교인 비자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직업훈련 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종교단체로부터의 스폰서

종교인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반드시 호주 내에 있는 종교 단체나 기관으로서호주 국세청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 비영리단체로서 세금을 면제 받도록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ATO 에서 명시해 놓은 종교기관의 정의대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하고 기관의 규모 및 활동내용 등이 종교적인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

 

스폰서인 종교단체는 단체의 재정규모 증명 서류, 단체의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비자 신청인이 단체에 필요한 사유 및 단체에서 비자신청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 또 비자 신청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급료는 물론 생활비, 의료비, 여행경비 등 호주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교육 기록 및 교육 계획에 대한 증명 서류도 제시해야 하는데, 이 때 교육 활동에 지출된 경비 명세서나 영수증 등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비자 기간 및 조건

이 비자는 호주 내/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호주 내에서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ETA 전산비자, 관광비자, 워킹 홀리데이 및 457비자 등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신청 가능하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인과 함께 비자 신청인의 가족도 신청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및 신원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인 비자는 2년 기간의 임시비자이며 호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폰서를 받아 신청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457비자와 그 성격이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인 종교단체의 경우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하며 종교인 비자 소지자도 457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스폰서인 해당 종교 단체에서만 일해야 하며 스폰서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8107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영주비자로 연결

428 종교인 비자를 받아 호주에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457비자 소지자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 지명 이민인 856 ENS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457 비자나 428 비자 등 임시 고용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신청 직전 2년 동안 호주 내에서 일했으며 최근 1년 이상 일했던 고용주에게서 스폰서를 받을 경우에는 기술심사나 3년 이상의 경력 및 해당 학력 사항이 면제가 되어 856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28비자로 2년간 호주에 거주하며 종교기관에서 해당 직책으로 일한 후 856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 개인의 학력 및 경력 서류는 물론이고 스폰서인 종교단체에 대한 자세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종교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신청을 한다 해도 업무 내용상에 종교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내용이 많이 포함되면 종교적 업무로 인정이 안되어 비자 취득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계에 종사하실 목적으로 이 비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셔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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