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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재정보증 (AoS-Assurance of Support)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3

지난 주에 이어 이민신청시 필요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재정보증인의 심사 시점 및 절차

재정보증인에 대한 심사는 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민성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시점에 심사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인, 즉 피보증인이 비자를 신청한 후 이민성에서는 신청에 대한 접수증과 함께 다른 추가 서류에 대한 요구레터를 보내면서 재정보증 요구 레터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Centrelink에 전화로 인터뷰를 예약하신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이민성에서 보내온 재정보증 요구 레터와 함께 아래에 설명드리는 필요서류들을 지참하시고 Centrelink에 방문하셔서 인터뷰를 받으시게 됩니다. 인터뷰 후 Centrelink 로부터 재정보증인으로의 승인이 결정나면 Centrelink에서는 비자 신청인에 대한 Bond비를 예치하도록 요구하며 Centrelink의 요구대로 예치된 Bond비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이 비자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이지만 재정보증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민 신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준비 서류

Centrelink 방문시 재정보증인이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이민성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레터와 함께 재정보증인이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시민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급된 최근 2년 동안의 과세 평가서 (Notice of Tax Assessment) 를 통해 최근의 소득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근무처에서의 월급 또는 주급 명세서, 회계사의 서신, 고용주의 서신, 손익 계산서 등 지속적인 소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Centrelink의 재정보증인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의 역할 및 Bond비 예치

비자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입국하게 되면 처음 2년 동안은 사회보장성을 통해 영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한 수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이름으로 Bond를 예치하는 의미는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 입국한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회보장성에서의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첫 2년 안에 부득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필요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정부지출이 아닌 본인 지출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일정 액수를 예치해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인의 호주 입국 2년 후 보조를 받은 경우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액 전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예치하는 Bond비 액수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성인 신청인에 대해 $3500, 추가 성인 신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성인 한 명당 $1500씩 더해지게 됩니다. , 부부를 스폰서하게 될 경우 총 $5000 2년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친척 관련 비자 카테고리 중 특별한 케이스인 기여금 부모 초청은 Bond비 예치기간이 10년이며 금액도 한 분이면 $10,000, 부부면 $14,000을 예치해야 합니다.

 

Bond비 예치 시점은 재정보증인 승인의 마지막 단계로 재정보증인 인터뷰 후 Centrelink 에서 구두로 알려주거나 또는 Bond비 예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Bond비는 반드시 재정보증을 선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의 이름을 예금주로 하여 Commonwealth Bank에 예치해야 하며 Bond비 예치 증명 서류를 Centrelink에 다시 가져다주면 Centrelink에서 이민성으로 재정보증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재정보증인이 직접 하게 되지만 대개 실제적인 예치 비용은 비자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Bond비 예치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의 명의로 Commonwealth Bank에 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예치비용을 되찾을 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아직 경험한 바 없습니다.

 

재정보증이 필요한 일련의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재정보증 승인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한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보증이 승인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를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은 이민신청인에 대한 심사 과정 중 하나로 재정보증이 승인되어 Bond비까지 예치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인에 대한 조건 및 심사 절차가 제법 까다로운 관계로 재정보증인을 찾는 것 뿐 아니라 적당한 지인이 있더라도 부탁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재정보증을 서주는 것을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하여 비자 신청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상당 비용을 받고 재정보증인을 찾아주거나 직접 재정보증을 서주는 일을 하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준비하시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준비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이민 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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