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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자녀 비자 [Child Visa]: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자녀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의 친자, 입양자녀 혹은 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18세 이하의 미혼이라야 하나, 18세부터 24세까지는 Full-time 학생이고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야한다.  심신박약아의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않는다.  18세가 넘을 경우, 과거에 결혼이나 약혼을 한적이 없어야 한다. 
 
부모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입양된 자녀로서 호주밖에서 신청경우는, 본 카테고리하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대신 입양아 [Adopted Child] 카테고리하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호주내에서 신청경우는 늦게 입양되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KHK 이민상담소 제공: 978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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