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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펌] 유학생 기술이민과 관련된 비자문제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5. 21:01

이글은 유학생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을 위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일반 기술이민 카테고리와같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예를들어, 스폰서카데고리등),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쓰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학생비자가 얼마남지 않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기술심사결과와 다른 여러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임시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Graduate Skilled (Temporary) Visa (Class UQ), Subclass 497 이 임시비자는 6개월짜리이며,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비자가 12월말에 끝나는데, 기술심사를 12월초에 했다면 그 기술심사 결과가 1월중순이후에나(보통6주) 나오기 때문에 기술심사결과 기다리다가 학생비자가 끝나버립니다. 이런경우, 이 임시비자를 신청해서 조금은 여유있게(?) 학생비자가 끝나더라도, 계속 호주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주권과 관련된 비자입니다. Subclass 880(Skilled - Independent Overseas Student) 이 비자신청을 함으로써 영주권신청을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학생비자가 코스종료후에도 기일이 많이 남고 기술심사나 기타서류준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임시비자 신청없이 바로 이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항으로 준비를 다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자신의 학생비자나, 혹은 임시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자동적으로 브릿징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영주권결과가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브릿징비자로 전환될때 Work permit에 관련된 사항은 그전에 자기가 소지했던 비자와 같은 Level로 부여가 됩니다. 가령, 학생비자였다면 학생비자와 같은 수준의 Work Permit입니다. 만약, Work Permit이 있는 임시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신다면, 학생비자 이실때, $50불내고 Work Permit이 있는 학생비자로 바꾸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브릿징상태에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게 브릿징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걸 증명해야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아에 학생비자일때 Work Permit받아 놓는게 좋겠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원래 Work Permit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기중에는 주20시간이지만, 방학중에는 Fulltime입니다. 코스도 마쳤고, 학교다니는것도 아닌데, 이런상태의 브릿징비자에선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출처 : 동아유학지오넷 http://www.dongageo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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