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영주권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본문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Skilled – Independent Overseas Student, subclass 880)이라는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을 하게됩니다.
단순하게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마친다고 주어지는게 아니라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기술능력, 나이, 영어, 관련경력 등의 부분에서 점수를 받아 합격점인 120점 (2005년 8월 현재)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영주권 유학의 설계는 단순한 학교 상담이나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장기간 학업을 이수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영주권 신청직전까지 항상 수시로 발표되는 이민법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심사와 영주권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년간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및 TRA 기술심사의 기준이 수시로 변화되었고, 부족직업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요소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기술 심사나 영주권 신청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과 경력을 충분히 고려한 학과선택은 물론이고, 경력준비업체의 선정, 자격여부, 급여의 처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영주권 및 VISA 상담을 위해서는 이민 대행 자격 및 등록이 필수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학을 통한 호주 영주권 취득을 계획한다면, 호주 이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호주 유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TRA 900 시간 경력 대상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900시간 경력의 대상이 명확하게 발표되었습니다.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900시간 경력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일이후에 코스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과정인 CRICOS에 등록된 과정이어야 하므로 현재 등록한 과정이 CRICOS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A 접수일자 코스시작일자 필요학력 900시간 경력필요여부
2005년 7월 1일 이전 2005년 2월 1일 이전 Certificate 3 이상 요구되지않음
2005년 7월 1일 이후 2005년 2월 1일 이전 Certificate 3 이상 요구되지않음
2005년 7월 1일 이전 2005년 2월 1일 이후 Certificate 3 이상 요구되지않음
2005년 7월 1일 이후 2005년 2월 1일 이후 Certificate 3 이상 요구됨
2005년 7월 1일 이후 2005년 7월 1일 이전 CRICOS 등록 요구됨
Certificate 3 이상
세우유학원